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국민연금법은

,

출산율

,

제고

,

여성들의

,

연금수급권

,

확보를

,

위한

,

방안으로

,

일명

,

“출산크레딧”

,

제도를

,

도입하여

,

둘째

,

자녀

,

이상부터

,

출산

,

자녀당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을

,

추가로

,

산입하여

,

주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자녀가

,

이상인

,

가입자

,

등에

,

대하여만

,

추가

,

산입을

,

인정하고

,

있어

,

자녀가

,

하나

,

밖에

,

없는

,

가입자

,

등은

,

제도의

,

혜택을

,

보지

,

못하고

,

있으며

,

출산크레딧으로

,

인한

,

출산률

,

상승

,

효과도

,

미비한

,

상황임

,

외국에서는

,

출산을

,

했을

,

경우

,

출산크레딧

,

제도를

,

운영하지

,

않고

,

아이를

,

낳아서

,

키우는

,

과정에

,

연금을

,

가입하지

,

못하는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한

,

양육크레딧을

,

운영

,

중임

,

이에

,

첫째

,

자녀에

,

대하여도

,

12개월의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을

,

추가로

,

산입하고

,

1자녀를

,

초과하는

,

자녀

,

1명마다

,

12개월을

,

더한

,

개월을

,

국민연금

,

가입기간으로

,

산입하도록

,

하여

,

제도의

,

지원

,

범위를

,

확대하고

,

제도의

,

명칭을

,

양육크레딧으로

,

변경하여

,

많은

,

여성들이

,

연금수급권을

,

획득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