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보유 생물의 서식환경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마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동물원

,

또는

,

수족관을

,

운영하려는

,

자가

,

관할

,

시도지사에게

,

동물원

,

또는

,

수족관을

,

등록하도록

,

하면서

,

보유

,

생물의

,

서식환경에

,

대해서는

,

법적

,

기준을

,

마련하지

,

않고

,

동물원

,

또는

,

수족관을

,

운영하려는

,

자가

,

자체적으로

,

수립하는

,

적정한

,

서식환경

,

제공

,

계획에

,

따르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동물원에서는

,

관련

,

규정의

,

미비함을

,

악용하여

,

동물의

,

고유한

,

생태적

,

습성을

,

고려하지

,

않은

,

가혹한

,

서식환경에서

,

동물을

,

사육하는

,

경우가

,

있고

,

이로

,

인해

,

동물의

,

생명이

,

위협받는

,

경우가

,

있음에도

,

적정한

,

제재를

,

부과할

,

법적

,

근거가

,

미비한

,

실정임

,

따라서

,

동물원

,

또는

,

수족관을

,

운영하려는

,

자가

,

준수하여야

,

하는

,

서식환경

,

기준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기준을

,

위반하여

,

보유

,

생물을

,

폐사하게

,

자에게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으로써

,

동물원

,

수족관에

,

있는

,

야생생물

,

등의

,

복지를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1항

,

제6조

,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