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살인 폭행 등이 일어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한국환경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층간소음

,

갈등으로

,

인해

,

살인

,

폭행

,

등이

,

일어날

,

정도로

,

층간소음으로

,

인한

,

이웃들

,

간의

,

갈등이

,

심화

,

되고

,

있음

,

한국환경공단의

,

자료에

,

따르면

,

2015년∼2019년

,

접수된

,

전국

,

층간소음

,

민원

,

10만

,

6967건에

,

달할

,

정도임

,

그러나

,

공동주택관리

,

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

통해

,

조정을

,

층간소음의

,

원인이

,

밝혀지더라도

,

이에

,

대한

,

배상액

,

산정기준이

,

명확하지

,

않고

,

금액이

,

적어

,

피해자에게

,

충분한

,

재산적정신적

,

피해보상이

,

불가능한

,

현실임

,

이에

,

재산적정신적

,

피해에

,

따른

,

배상액의

,

기준을

,

국토부

,

환경부

,

공동부령으로

,

정하고

,

이를

,

고시하도록

,

함으로써

,

층간소음에

,

대한

,

배상액을

,

현실화

,

보복소음폭행

,

등의

,

감정대립보다

,

조정으로

,

해결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2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