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임대인이 전월세를 크게 인상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나 30년 이상 ...

제안이유

,

임대인이

,

전월세를

,

크게

,

인상하면

,

임차인은

,

어쩔

,

없이

,

이사를

,

가야

,

하는

,

문제가

,

지속됨에

,

따라

,

1989년에

,

임대차

,

보장기간을

,

1년에서

,

2년으로

,

늘렸으나

,

30년

,

이상

,

경과한

,

현재에도

,

임대차

,

보장기간이

,

그대로임

,

결과

,

국토교통부의

,

2019년

,

주거실태조사에

,

따르면

,

임차가구의

,

평균

,

거주기간은

,

32년에

,

불과한

,

것으로

,

나타나는

,

임차인의

,

거주안정성이

,

크게

,

나아지지

,

않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

,

따라

,

묵시적인

,

계약

,

갱신이

,

가능하지만

,

명시적인

,

계약갱신청구권을

,

도입하여

,

특정한

,

사유가

,

없는

,

임대인이

,

이를

,

거절하지

,

못하게

,

하면

,

임차인의

,

거주기간이

,

보다

,

길어질

,

것으로

,

기대됨

,

이에

,

임대차

,

보장기간을

,

현행

,

2년에서

,

3년으로

,

늘리고

,

세입자의

,

계약갱신청구권을

,

2회

,

이내로

,

보장하며

,

계약갱신청구에

,

따른

,

차임

,

등은

,

이전

,

계약과

,

동일한

,

것으로

,

간주하고

,

차임

,

등을

,

물가상승률

,

이하로

,

증액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임대차

,

보장기간을

,

현행

,

2년에서

,

3년으로

,

늘림(안

,

제4조제1항

,

제6조제2항)

,

임차인이

,

계약을

,

명시적으로

,

갱신할

,

것을

,

청구하면

,

임대인은

,

정당한

,

사유

,

등이

,

없는

,

경우

,

이를

,

거절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같은

,

계약갱신청구를

,

9년

,

이내의

,

기간에

,

최대

,

2회

,

행사하도록

,

함(안

,

제6조의3

,

신설)

,

차임

,

등을

,

증액청구할

,

때에는

,

직전년도

,

물가상승률을

,

초과하지

,

않도록

,

함(안

,

제7조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