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기사업의

,

기반조성에

,

필요한

,

재원을

,

확보하기

,

위해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

설치할

,

있도록

,

명시하고

,

있으며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

사용할

,

있는

,

사업들을

,

열거하고

,

있음

,

최근

,

탈원전

,

정책으로

,

신규원전을

,

백지화하고

,

월성1호기를

,

조기폐쇄하면서

,

발생한

,

막대한

,

손실비용이

,

보전되어야

,

것으로

,

예상되는

,

가운데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

이용하여

,

한수원에

,

이를

,

보전하기

,

위해

,

시행령

,

개정안을

,

입법예고

,

했음

,

그러나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

전력산업의

,

지속적인

,

발전과

,

기반조성에

,

필요한

,

재원으로

,

사용되어야

,

하는

,

것으로

,

탈원전

,

정책으로

,

인한

,

손실보전

,

비용으로

,

사용되어서는

,

아니

,

된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

사용처에

,

전력사업자의

,

보상비용을

,

제외한

,

전력산업의

,

지속적인

,

발전과

,

기반조성에

,

필요한

,

사업으로

,

명시함으로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

설치

,

목적을

,

분명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49조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