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 복지단체 생산물품 사회적 기업 제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공공기관이

,

중소기업제품

,

여성기업제품

,

장애인

,

복지단체

,

생산물품

,

사회적

,

기업

,

제품

,

등에

,

대하여

,

우선적으로

,

구매를

,

촉진하도록

,

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공공기관이

,

소재하거나

,

인접한

,

관할구역에

,

있는

,

지역업체

,

제품의

,

우선구매에

,

대한

,

규정은

,

마련되지

,

않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코로나19의

,

확산으로

,

국가적

,

위기

,

상황이

,

장기화됨에

,

따라

,

지역업체들의

,

손실이

,

가운데

,

특히

,

중에서도

,

소상공인과

,

중소기업

,

등이

,

영업상경영상

,

타격을

,

입고

,

폐업의

,

위기에

,

내몰리는

,

상황에

,

있음

,

이에

,

공공기관이

,

소재하거나

,

인접

,

관할구역에

,

있는

,

지역

,

사업자

,

중에서

,

소상공인

,

본사

,

또는

,

사업장

,

어느

,

하나가

,

관할구역에

,

소재하는

,

중소기업과

,

일정비율

,

이상

,

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

,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

경제적

,

이익을

,

보호하고

,

지역경제의

,

활성화

,

일자리

,

확대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