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융자금을 받은 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

조성을

,

위한

,

문화산업

,

등의

,

추진과

,

관련하여

,

자금의

,

지원

,

또는

,

융자를

,

받은

,

자가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원금융자금을

,

받은

,

경우

,

또는

,

지원금융자금을

,

다른

,

용도로

,

사용한

,

경우

,

등에는

,

국가

,

또는

,

광주광역시장이

,

지원금융자금을

,

회수할

,

있도록

,

하고

,

3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자금의

,

지원

,

또는

,

융자를

,

제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