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융자금을 받은 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융자금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지원금융자금을
,회수할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