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국가가 국민들과 공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나 지역일자리의 확대 등을 위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것이나...

제안이유

,

국가가

,

국민들과

,

공공계약

,

등을

,

체결할

,

경우

,

지역업체의

,

보호육성이나

,

지역일자리의

,

확대

,

등을

,

위하여

,

지역업체에서

,

생산제공하는

,

물품용역

,

등을

,

우선적으로

,

구매해야

,

것이나

,

현행법상에는

,

지역업체

,

제품의

,

우선구매에

,

대한

,

규정이

,

별도로

,

마련되어

,

있지는

,

않고

,

있음

,

이와

,

함께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확산의

,

영향으로

,

국내

,

경제사정이

,

급격히

,

나빠지고

,

있고

,

장기간의

,

경기침체

,

등으로

,

인하여

,

지역업체들의

,

경영이

,

매우

,

악화되고

,

있는데

,

중에서도

,

특히

,

소상공인과

,

중소기업의

,

어려움이

,

가장

,

심각한

,

상태임

,

이에

,

중앙관서의

,

장이

,

물품공사

,

등을

,

구매할

,

경우

,

해당

,

중앙관서가

,

소재하거나

,

인접

,

관할구역에

,

있는

,

지역업체

,

중에서

,

소상공인

,

본사

,

또는

,

사업장

,

어느

,

하나가

,

관할구역에

,

소재하는

,

중소기업과

,

일정비율

,

이상

,

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

대한

,

경제적

,

지원을

,

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