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

제안이유

,

보호소년

,

위탁소년

,

또는

,

유치소년을

,

수용하면서

,

발생할

,

있는

,

다양한

,

상황에

,

대응할

,

있도록

,

보호소년

,

등이

,

공동생활

,

외에

,

1인

,

생활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보호소년

,

등에

,

대한

,

처우

,

징계사항을

,

심의하는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

근거를

,

법률에

,

두며

,

의료재활

,

기능을

,

수행하는

,

소년원에서

,

출원(出院)한

,

보호소년

,

등에

,

대한

,

외래진료

,

지원제도를

,

마련하는

,

보호소년

,

등의

,

처우를

,

개선하고

,

소년원에서

,

퇴원한

,

소년에

,

대한

,

범죄경력자료와

,

수사경력자료의

,

조회를

,

관계기관에

,

요청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는

,

한편

,

근신의

,

징계를

,

받은

,

보호소년

,

등에게도

,

매주

,

1회

,

이상의

,

체육활동을

,

보장하여

,

보호소년

,

등의

,

건강권을

,

보호하고

,

신체의

,

자유에

,

대한

,

침해가

,

최소한이

,

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

보호소년

,

1인

,

생활의

,

근거

,

마련(안

,

제8조제4항

,

신설)

,

보호소년위탁소년

,

또는

,

유치소년이

,

희망하거나

,

보호소년

,

등에

,

대하여

,

특별히

,

개별적

,

특성에

,

맞는

,

처우가

,

필요한

,

경우에는

,

보호소년

,

등을

,

혼자

,

생활하게

,

있도록

,

하여

,

보호소년

,

등의

,

수용과

,

관련한

,

다양한

,

상황에

,

대응할

,

있도록

,

함 나

,

근신

,

중인

,

보호소년

,

등의

,

체육활동

,

보장(안

,

제15조제4항

,

신설)

,

보호소년

,

등이

,

20일

,

이내의

,

기간

,

동안

,

지정된

,

실(室)

,

안에서

,

근신하는

,

징계를

,

받은

,

경우에도

,

개별

,

체육시간은

,

보장하고

,

매주

,

1회

,

이상은

,

실외운동을

,

있도록

,

함 다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

근거

,

규정

,

마련(안

,

제15조의2

,

신설)

,

종전에는

,

대통령령에

,

근거를

,

처우심사위원회에서

,

보호소년

,

등의

,

처우에

,

관한

,

사항

,

징계사항을

,

심의하였으나

,

보호소년

,

등의

,

징계결정

,

인권이

,

충분히

,

보호받을

,

있도록

,

하는

,

보호소년

,

등에

,

대한

,

처우징계의

,

공정성과

,

투명성

,

향상을

,

위하여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

근거

,

규정을

,

법률에

,

둠 라

,

간호사의

,

경미한

,

의료행위

,

허용(안

,

제20조제4항

,

신설)

,

야간

,

또는

,

공휴일

,

등에

,

소년보호시설에서

,

발생하는

,

응급상황에

,

신속하게

,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