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중소기업에

,

한해

,

경영악화

,

등에

,

따라

,

결손이

,

발생한

,

경우

,

직전

,

1년간

,

납부한

,

세액을

,

한도로

,

소급하여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환급받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러한

,

결손금

,

소급공제는

,

중소기업의

,

자금난을

,

해소할

,

있도록

,

도와주는

,

안전장치임

,

그런데

,

경영난으로

,

결손이

,

발생한

,

기업은

,

직전

,

연도분의

,

법인세

,

납부액이

,

크지

,

않을

,

것이며

,

긴급하게

,

자금이

,

필요한

,

기업이

,

성실하게

,

납부해

,

세금으로

,

당장의

,

어려움을

,

극복할

,

있도록

,

지원한다는

,

측면에서

,

직전

,

1년간으로

,

한정되어

,

있는

,

환급범위를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특히

,

코로나19

,

확산으로

,

상당수의

,

중소기업이

,

매출액

,

하락

,

심각한

,

경영상

,

어려움을

,

겪고

,

있어

,

중소기업의

,

유동성

,

확보를

,

위한

,

지원

,

확대가

,

절실히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2021년

,

12월까지

,

한시적으로

,

현행

,

중소기업

,

결손금

,

소급공제기간을

,

직전

,

1개

,

연도에서

,

직전

,

3개

,

연도로

,

확대하여

,

경제위기

,

상황에서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중소기업의

,

자금난

,

해소

,

유동성

,

확보를

,

지원하고자

,

함 주요내용

,

결손금이

,

발생한

,

중소기업에

,

대하여

,

해당

,

결손금을

,

소급

,

공제하여

,

이미

,

납부한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를

,

환급하여

,

주는

,

결손금의

,

소급공제기간을

,

2021년

,

12월까지

,

한시적으로

,

직전

,

1과세연도에서

,

직전

,

3과세연도로

,

확대함(안

,

제8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