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故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자녀가 사망한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구하라씨의

,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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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

자녀가

,

사망한

,

이후

,

양육에

,

기여하지

,

않은

,

친부모가

,

보상금

,

보험금을

,

달라며

,

소송을

,

제기하거나

,

부양의

,

의무를

,

다하지

,

않은

,

자녀가

,

재산의

,

상속을

,

주장하는

,

국민정서상

,

이해할

,

없는

,

경우들이

,

사회적

,

논란을

,

낳고

,

있음

,

하지만

,

유언에

,

의한

,

상속인의

,

지정을

,

인정하지

,

않고

,

법정상속주의를

,

채택하고

,

있는

,

우리나라에서는

,

가족

,

유대와는

,

별개로

,

가족관계에

,

따라

,

정해진

,

유류분을

,

인정하고

,

있어

,

가족

,

최소한의

,

유대관계가

,

결여된

,

경우에

,

한하여서는

,

상속권

,

박탈을

,

위한

,

법적

,

절차를

,

만들어야

,

한다는

,

요구와

,

함께

,

현행

,

상속인의

,

결격사유를

,

규정하는

,

것만으로는

,

결격

,

여부를

,

따지는

,

데에

,

한계가

,

있어

,

보완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많았음

,

이에

,

별도의

,

상속권

,

상실선고

,

제도를

,

규정함으로써

,

현행

,

상속제도가

,

가진

,

문제점을

,

보완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1004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