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피학대동물에

,

대하여

,

치료보호조치와

,

학대행위자로부터의

,

격리조치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

동물실험과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

운영에

,

관한

,

관리감독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학대행위자의

,

지속적반복적

,

학대행위가

,

있는

,

경우

,

동물의

,

소유자

,

등으로부터

,

동물의

,

소유권

,

등을

,

제한하거나

,

학대행위자를

,

교육상담

,

등을

,

통해

,

교화하는

,

수단이

,

미흡함

,

또한

,

장애인

,

보조견

,

사람이나

,

국가를

,

위하여

,

사역하고

,

있거나

,

사역한

,

동물

,

또는

,

유실유기동물을

,

대상으로

,

하는

,

동물실험은

,

원칙적으로

,

금지되나

,

해당

,

동물종의

,

건강

,

질병관리연구

,

등의

,

사유에

,

해당하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동물실험의

,

타당성을

,

인정받은

,

경우에만

,

제한적으로

,

허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수의과대학의

,

동물실험에

,

사용된

,

사역견

,

사례와

,

같이

,

동물실험의

,

타당성

,

심의

,

동물실험윤리

,

규정이

,

준수되지

,

않고

,

대상

,

동물의

,

관리가

,

부적절하게

,

이루어지는

,

사역동물이

,

인도적인

,

처우를

,

받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동물을

,

학대한

,

자에

,

대하여

,

해당

,

동물의

,

소유권

,

등을

,

제한하고

,

상담교육

,

등을

,

받도록

,

하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사역동물의

,

관리에

,

관한

,

규정

,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동물의

,

적정한

,

보호관리

,

복지

,

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시도지사와

,

시장군수구청장은

,

법원에

,

학대행위자의

,

해당

,

동물에

,

대한

,

소유권

,

점유권

,

등의

,

상실

,

또는

,

제한의

,

선고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의2

,

신설) 나

,

법원이

,

학대행위자의

,

해당

,

동물에

,

대한

,

소유권

,

등의

,

상실

,

또는

,

제한을

,

선고하는

,

경우

,

시도와

,

시군구가

,

해당

,

동물의

,

소유권을

,

취득할

,

있도록

,

함(안

,

제20조제3호의2

,

신설) 다

,

시도지사와

,

시장군수구청장은

,

동물원

,

동물애호자

,

민간단체

,

등에

,

등록대상동물을

,

기증하거나

,

분양하는

,

경우에는

,

등록하여

,

기증하거나

,

분양하도록

,

함(안

,

제21조제2항) 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국가

,

소유의

,

사역동물이

,

사역을

,

마치거나

,

사역에

,

활용되지

,

아니하게

,

경우

,

민간단체

,

등에

,

기증하거나

,

분양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의2

,

신설) 마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

등은

,

동물실험의

,

안전과

,

실험동물의

,

보호를

,

위하여

,

실험동물의

,

보호와

,

윤리적인

,

취급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준수하도록

,

함(안

,

제23조의2

,

신설) 바

,

실험동물공급자가

,

아닌

,

자로부터

,

공급받은

,

동물을

,

대상으로

,

하는

,

동물실험을

,

금지하도록

,

함(안

,

제24조제3호

,

신설) 사

,

윤리위원회의

,

위원장은

,

동물실험이

,

윤리위원회에서

,

심의한

,

내용과

,

다르게

,

실시된

,

것을

,

발견한

,

경우에는

,

지체

,

없이

,

사실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27조의2

,

신설) 아

,

동물생산업의

,

영업허가를

,

받으려는

,

자와

,

동물전시업의

,

영업등록을

,

하려는

,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폐업

,

동물처리계획서를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34조의2

,

신설) 자

,

동물보호감시원은

,

학대행위자에

,

대하여

,

상담교육

,

또는

,

심리치료

,

필요한

,

지원을

,

받을

,

것을

,

권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