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유족연금과 다른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에게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