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하도록 하되 유족연금과 다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급권자에게

,

이상의

,

급여

,

수급권이

,

생기면

,

수급권자의

,

선택에

,

따라

,

하나만

,

지급하고

,

다른

,

급여의

,

지급은

,

정지하도록

,

하되

,

유족연금과

,

다른

,

연금의

,

수급권이

,

동시에

,

발생하고

,

수급권자가

,

유족연금

,

이외의

,

연금을

,

선택한

,

경우에는

,

유족연금의

,

3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추가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유족연금

,

이외의

,

연금과

,

유족연금의

,

30%를

,

지급받더라도

,

최저생계비보다

,

낮은

,

경우가

,

빈번하여

,

이들에

,

대한

,

소득보장기능을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유족연금과

,

다른

,

연금의

,

수급권이

,

동시에

,

발생하여

,

유족연금

,

이외의

,

연금을

,

선택한

,

수급권자에

,

대하여

,

유족연금의

,

지급률을

,

현행

,

30%에서

,

50%로

,

인상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