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민연금과

,

공무원연금

,

직역연금

,

수령을

,

위한

,

최소

,

가입기간을

,

채우지

,

못하고

,

연금제도

,

이동하는

,

경우

,

가입기간을

,

합하여

,

20년

,

이상이면

,

연계급여를

,

받을

,

있도록

,

,

2009년도

,

연계제도

,

도입

,

당시

,

적용된

,

최소연계기간

,

20년은

,

직역연금

,

수급을

,

위한

,

최소가입기간

,

20년을

,

고려하여

,

결정한

,

것이나

,

2015년

,

공무원연금법

,

직역연금법

,

개정으로

,

연금수급에

,

필요한

,

최소

,

가입기간이

,

20년에서

,

10년으로

,

완화되었음

,

그럼에도

,

공적연금

,

연계신청자에

,

대하여는

,

여전히

,

최소기간

,

20년을

,

유지하고

,

있어

,

조정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연금법에

,

따른

,

연금수급자는

,

연계신청

,

제외대상으로

,

직역연금수급자에

,

대한

,

제외근거는

,

법률상

,

규정하고

,

있으나

,

국민연금수급자에

,

대하여는

,

지침으로

,

운영하고

,

있어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으며

,

연계를

,

신청한

,

경우

,

연금법에

,

의한

,

급여

,

수급권의

,

소멸시효를

,

적용하지

,

않고

,

있으나

,

법적근거가

,

미비하여

,

이에

,

대한

,

보완이

,

필요함

,

따라서

,

연금제도내

,

가입자와

,

제도

,

이동자

,

간의

,

형평성

,

제고를

,

위해

,

연계급여

,

수급권

,

충족요건인

,

연계기간을

,

20년에서

,

10년으로

,

완화하고

,

국민연금수급자에

,

대한

,

연계신청

,

제외근거를

,

마련하고

,

연계신청시

,

연금법상

,

급여

,

수급권의

,

소멸시효

,

중단에

,

관하여

,

규정하는

,

한편

,

운영

,

실적이

,

낮은

,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

폐지하고

,

실무급으로

,

구성된

,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

신설하여

,

사업을

,

원활하게

,

추진하는

,

현행

,

제도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국민연금

,

급여수급자가

,

연계신청에서

,

제외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1항제1호) 나

,

연계의

,

신청은

,

국민연금법이나

,

직역연금법에

,

따른

,

급여를

,

받을

,

권리에

,

대하여

,

소멸시효

,

중단의

,

효력을

,

가지며

,

중단된

,

시효는

,

제8조제4항에

,

따라

,

연계신청이

,

취하되거나

,

제8조의2에

,

따라

,

연계가

,

취소된

,

때부터

,

새로

,

하도록

,

함(안

,

제8조의3

,

신설) 다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을

,

수급하기

,

위한

,

연계기간을

,

현행

,

20년에서

,

10년(군인연금법에

,

따른

,

복무기간을

,

연계기간으로

,

포함하여

,

계산하는

,

경우는

,

20년으로

,

한다)으로

,

함(안

,

제10조제1항제2항

,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

법률

,

제9431호

,

국민연금과

,

직역연금의

,

연계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

,

부칙

,

제3조) 라

,

연계급여

,

수급요건을

,

충족하지

,

못한

,

상태에서

,

사망한

,

경우

,

연금법에

,

따라

,

지급되는

,

퇴직일시금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이자를

,

더하여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9조2제2항

,

신설) 마

,

운영

,

실적이

,

낮은

,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

폐지하는

,

대신

,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

신설하여

,

연계에

,

관한

,

주요

,

정책사항

,

등에

,

대한

,

협의조정을

,

통해

,

사업을

,

원활하게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22조

,

삭제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