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이동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있도록
,함
,2009년도
,연계제도
,도입
,당시
,적용된
,최소연계기간
,20년은
,직역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0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음
,그럼에도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최소기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
,제외대상으로
,직역연금수급자에
,대한
,제외근거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법에
,의한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시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급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급여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이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때부터
,새로
,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함(안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라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2제2항
,신설)
마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삭제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