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마켓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하여 등록신고허가인가가 필요한 판매업임에도 이를 하지 않고 소...

제안이유

,

,

정보기술의

,

발전으로

,

온라인

,

마켓뿐만

,

아니라

,

SNS를

,

통한

,

거래가

,

활발해짐에

,

따라

,

비대면

,

거래임을

,

악용하여

,

등록신고허가인가가

,

필요한

,

판매업임에도

,

이를

,

하지

,

않고

,

소비자에게

,

판매하거나

,

물품

,

등의

,

정보를

,

은폐누락축소하여

,

고지하는

,

소비자에게

,

거짓의

,

정보를

,

제공하거나

,

기만하는

,

거래행위가

,

다양해지고

,

빈도도

,

크게

,

증가하고

,

있음

,

그러나

,

전자상거래

,

과정에서

,

소비자가

,

자신의

,

피해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청약을

,

철회하고자

,

하여도

,

방법

,

등에

,

관하여

,

알지

,

못하거나

,

전자상거래

,

사업자

,

등으로부터

,

방해를

,

받아

,

철회를

,

하지

,

못하는

,

사례도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사업자

,

등이

,

물품

,

등을

,

판매하기

,

위해

,

필요한

,

절차를

,

누락한

,

전자상거래상에서

,

판매업을

,

영위하는

,

경우

,

물품

,

등의

,

품질안전성

,

등이

,

담보되지

,

못해

,

소비자에게

,

손해를

,

유발할

,

우려가

,

큼에도

,

전자상거래에서의

,

피해

,

발생규모

,

빈도에

,

비해

,

피해

,

예방조치

,

제재조치를

,

이행할

,

권한이

,

공정거래위원회에

,

집중되어

,

있어

,

시의적절한

,

조치가

,

이루어지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전자상거래

,

표시사항

,

등을

,

명확히

,

하고

,

임시중지

,

조치를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도

,

요청할

,

있도록

,

범위를

,

확대하여

,

관련

,

업무의

,

분업협업

,

제도

,

개선을

,

통해

,

소비자들의

,

원활한

,

청약철회를

,

유도함으로써

,

피해를

,

최소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사이버몰의

,

운영자가

,

표시하여야

,

하는

,

사이버몰의

,

이용약관에

,

청약철회의

,

기한행사방법효과

,

등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명확히

,

규정함(안

,

제10조제1항제5호) 나

,

전자상거래를

,

하는

,

사업자

,

또는

,

통신판매업자의

,

금지행위인

,

‘기만적

,

방법의

,

사용’의

,

의미를

,

구체화함(안

,

제21조제1항제1호) 다

,

다른

,

법률에

,

따라

,

신고등록

,

등을

,

하거나

,

허가인가

,

등을

,

받은

,

경우에만

,

재화등의

,

판매를

,

업으로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신고등록

,

등을

,

하지

,

아니하거나

,

허가인가

,

등을

,

받지

,

아니하고

,

전자상거래

,

또는

,

통신판매의

,

방법을

,

통한

,

판매업을

,

경우에

,

대하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

임시중지명령을

,

있도록

,

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

또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공정거래위원회에

,

임시중지명령을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32조의2) 라

,

거짓

,

또는

,

과장된

,

사실을

,

알리거나

,

기만적

,

방법을

,

사용하여

,

소비자를

,

유인

,

또는

,

소비자와

,

거래하거나

,

청약철회등

,

또는

,

계약의

,

해지를

,

방해하는

,

행위

,

일부

,

금지행위를

,

위반할

,

경우

,

부과되는

,

과태료의

,

수준을

,

1천만원에서

,

2천만원으로

,

상향함(안

,

제45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