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국민주택사업에

,

필요한

,

자금을

,

조달하기

,

위하여

,

국민주택채권을

,

매입하여야

,

하는

,

대상자를

,

정하고

,

있고

,

주택법에

,

따라

,

건설공급하는

,

주택을

,

공급받는

,

자를

,

대상에

,

포함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주택

,

구입과

,

관련하여

,

대출규제

,

세제부담이

,

강화됨에

,

따라

,

주택의

,

실수요자인

,

청년

,

신혼부부가

,

원활하게

,

주택을

,

구입하기

,

위해서는

,

유사

,

세금과

,

같이

,

운영되고

,

있는

,

국민주택채권

,

매입을

,

면제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주택법에

,

따라

,

건설공급하는

,

주택을

,

공급받아

,

국민주택채권을

,

매입하여야

,

하는

,

청년

,

신혼부부

,

등을

,

제외하도록

,

하여

,

실거주

,

목적으로

,

주택을

,

구입하는

,

서민들의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