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민법에

,

따르면

,

미성년자가

,

성적(性的)

,

침해를

,

당한

,

경우에도

,

일반

,

손해배상청구권과

,

동일하게

,

부모

,

법정대리인이

,

손해

,

가해자를

,

날부터

,

3년이

,

지나거나

,

성적

,

침해가

,

발생한

,

날부터

,

10년이

,

지나면

,

소멸시효가

,

완성되어

,

손해배상을

,

청구할

,

없으므로

,

미성년자인

,

피해자가

,

성년이

,

되기

,

미성년자를

,

대리하여

,

소(訴)를

,

제기하여야

,

하는

,

법정대리인이

,

미성년자의

,

불이익

,

등을

,

우려하거나

,

가해자와의

,

관계

,

등을

,

이유로

,

손해배상을

,

청구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미성년자인

,

피해자의

,

의사와는

,

관계없이

,

소멸시효가

,

완성되어

,

손해배상을

,

청구할

,

없게

,

되는

,

사례가

,

발생할

,

있는바

,

미성년자가

,

성적

,

침해를

,

당한

,

경우에는

,

해당

,

미성년자가

,

성년이

,

때까지

,

손해배상청구권의

,

소멸시효가

,

되지

,

아니하도록

,

하여

,

미성년자인

,

피해자가

,

성년이

,

스스로

,

가해자에게

,

손해배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보장함으로써

,

성적

,

침해를

,

당한

,

미성년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