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법정대리인이
,손해
,가해자를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있는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