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각종

,

문화체육행사

,

대규모

,

행사

,

개최

,

응급환자에게

,

신속하고

,

적절한

,

응급의료를

,

제공할

,

있도록

,

응급이송수단의

,

확보

,

등에

,

관한

,

기준을

,

마련해야

,

한다는

,

사회적

,

요구가

,

커지고

,

있으나

,

답보상태임

,

따라서

,

정부기관이나

,

지자체

,

기획사

,

민간업체

,

대규모

,

행사를

,

개최하려는

,

자로

,

하여금

,

법령에서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응급의료

,

인력

,

응급이송수단을

,

확보하도록

,

함으로써

,

대규모

,

행사에

,

관한

,

체계적인

,

응급의료체계

,

구축의

,

기반을

,

마련하고

,

국민의

,

생명과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