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수은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

제안이유

,

최근

,

초중고등학교

,

특수학교

,

운동장에

,

설치된

,

인조잔디와

,

우레탄

,

트랙에서

,

납수은카드뮴등

,

유해물질이

,

기준치를

,

초과하여

,

검출되어

,

학생들의

,

건강권을

,

위협하는

,

것은

,

물론

,

운동장

,

사용금지로

,

인한

,

학습권

,

침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학교시설은

,

미래세대인

,

학생들의

,

체력단련

,

교육을

,

위한

,

시설로

,

더욱

,

철저한

,

안전관리가

,

필요함

,

그러나

,

현행법은

,

학교의

,

장에게

,

교사(校舍)

,

안에서의

,

환경위생과

,

식품위생에

,

대해서만

,

유지관리

,

책임을

,

명시하고

,

있을

,

학교시설

,

교사대지(校舍垈地)

,

체육장에

,

대한

,

안전기준

,

등의

,

유지

,

관리와

,

관련한

,

규정은

,

따로

,

정하고

,

있지

,

않음

,

이에

,

교사대지

,

체육장에

,

대한

,

시설기준

,

안전기준을

,

정하고

,

2년에

,

1회

,

이상

,

유해성

,

검사

,

안전점검을

,

시행하도록

,

하여

,

학생들의

,

건강권과

,

학습권을

,

보호하고자

,

함 주요내용

,

학교의

,

장은

,

학교시설사업

,

촉진법

,

제2조제1호가목에

,

따른

,

교사대지

,

체육장을

,

교육부장관이

,

고시하는

,

시설기준

,

안전기준에

,

적합하게

,

관리하여야

,

하고

,

학교의

,

장은

,

교사대지

,

체육장이

,

시설기준

,

안전기준에

,

적합성을

,

유지하고

,

있는지를

,

확인하기

,

위하여

,

교육부령이

,

정하는

,

방법

,

절차에

,

따라

,

2년에

,

1회

,

이상

,

유해성

,

검사

,

안전점검을

,

받아야함

,

경우

,

유해성

,

검사

,

안전점검을

,

전문기관에

,

위탁할

,

있음

,

또한

,

안전점검

,

결과

,

인체에

,

유해한

,

물질이

,

있는

,

경우

,

교사대지

,

체육장에

,

대해

,

개선대책을

,

수립해야함

,

교육부장관이나

,

교육감은

,

교사대지

,

체육장을

,

안전하게

,

관리하는데

,

소요되는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할

,

있음(안

,

제4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