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예산낭비를

,

방지하고

,

재정운영의

,

효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총사업비가

,

500억

,

이상이고

,

국가의

,

재정지원이

,

300억

,

이상인

,

신규

,

사업에

,

대한

,

예산을

,

편성하기

,

미리

,

예비타당성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하면서

,

공공청사

,

등의

,

신증축

,

사업

,

등에

,

대해서는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하고

,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할

,

있는

,

사업

,

국민의

,

안전과

,

관련된

,

사업의

,

경우

,

재난복구

,

시설의

,

유지보수

,

보건식품

,

안전문제

,

등으로

,

한정하여

,

규정하고

,

있어

,

외의

,

국민의

,

안전에

,

관한

,

사업은

,

제외하는

,

법문이

,

다소

,

좁게

,

해석될

,

여지가

,

있음

,

이에

,

예비타당성조사

,

제외

,

사업에

,

국민의

,

안전에

,

관한

,

사업을

,

명시함으로써

,

국민의

,

안전과

,

관련된

,

사업이

,

시의적절하게

,

추진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