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공공청사
,등의
,신증축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있는
,사업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재난복구
,시설의
,유지보수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의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은
,제외하는
,법문이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