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하되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

현행법은

,

가입자

,

또는

,

피부양자가

,

요양급여를

,

받을

,

원칙적으로

,

요양기관에

,

건강보험증을

,

제출하도록

,

하되

,

신분증명서로

,

요양기관이

,

자격을

,

확인할

,

있는

,

경우에는

,

건강보험증을

,

제출하지

,

않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건강보험증만으로는

,

본인

,

여부를

,

명확하게

,

파악하기

,

어려워

,

가입자나

,

피부양자가

,

아닌

,

사람이

,

다른

,

사람의

,

건강보험증을

,

불법으로

,

대여하여

,

요양기관에

,

제출하고

,

요양급여를

,

부정수급

,

하는

,

경우에

,

이를

,

적발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요양급여를

,

받으려는

,

경우에는

,

요양기관에

,

본인

,

여부를

,

확인할

,

있는

,

신분증명서를

,

반드시

,

제출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요양급여의

,

부정수급을

,

방지하여

,

정당한

,

가입자와

,

피부양자에게

,

건강보험의

,

혜택이

,

돌아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