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비산배출되는

,

먼지를

,

발생시키는

,

사업의

,

구역이

,

이상의

,

시군구에

,

걸쳐

,

있는

,

경우

,

사업구역의

,

면적이

,

가장

,

구역을

,

관할하는

,

시장군수구청장이

,

비산먼지

,

발생사업

,

신고를

,

수리하고

,

사업장에

,

대한

,

개선명령

,

사용중지명령

,

등을

,

하도록

,

하여

,

이상의

,

시군구에

,

걸쳐

,

있는

,

사업에

,

대한

,

행정처분의

,

주체를

,

명확히

,

하고

,

환경부장관은

,

배출가스보증기간

,

내에

,

운행

,

중인

,

자동차에서

,

나오는

,

배출가스가

,

배출허용기준에

,

맞는지

,

여부를

,

확인하는

,

검사

,

결과

,

대상차가

,

배출허용기준에

,

맞지

,

아니하다고

,

판정되고

,

사유가

,

자동차제작자에게

,

있다고

,

인정되면

,

차종에

,

대하여

,

결함시정명령을

,

내리도록

,

하는

,

한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또는

,

파산을

,

이유로

,

배출가스

,

전문정비사업의

,

등록이

,

취소된

,

2년이

,

지나지

,

아니한

,

자는

,

등록을

,

없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해당

,

결격사유가

,

해소된

,

때에는

,

바로

,

배출가스

,

전문정비사업의

,

등록을

,

있도록

,

결격사유에

,

관한

,

제도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함으로써

,

국민의

,

기본권

,

신장에

,

기여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