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노외주차장의

,

설치를

,

촉진하기

,

위하여

,

설치에

,

관한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보조하거나

,

융자를

,

알선해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열악한

,

주차환경을

,

개선하거나

,

지방자치단체에서

,

권장하는

,

친환경주차장

,

등으로

,

환경을

,

개선하는

,

데에

,

따르는

,

비용의

,

보조

,

또는

,

융자지원은

,

없어

,

시설물의

,

퇴색

,

노후

,

등이

,

그대로

,

방치되는

,

경우가

,

많아

,

도시미관을

,

저해시키는

,

측면이

,

있음

,

이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향하는

,

주차장으로

,

환경개선사업을

,

추진할

,

경우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에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비용의

,

일부를

,

보조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