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영업자가

,

영업을

,

양도하거나

,

법인이

,

합병하는

,

경우

,

종전의

,

영업자에게

,

행정제재처분의

,

효과를

,

처분기간이

,

끝난

,

날부터

,

1년간

,

양수인이나

,

합병

,

존속하는

,

법인에

,

승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업자

,

지위승계

,

과정에

,

있어

,

양수인이

,

관여할

,

없는

,

상황에서

,

양도인이

,

위반행위를

,

경우

,

등과

,

같이

,

양수인이

,

위반행위를

,

예상할

,

없는

,

상황에서

,

발생한

,

행정제재처분의

,

효과를

,

승계하는

,

것은

,

선의의

,

피해자를

,

발생시킬

,

있는

,

부당한

,

측면이

,

있음

,

이에

,

양수인

,

등이

,

영업을

,

승계할

,

때에

,

처분

,

또는

,

위반사실을

,

알지

,

못하였음을

,

증명하는

,

경우에는

,

행정제재처분

,

효과가

,

승계되지

,

않도록

,

하여

,

선의의

,

피해자

,

발생을

,

방지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

원재료명

,

품목제조신고를

,

사실과

,

다르게

,

또는

,

위해발생

,

우려

,

건강기능식품에

,

대한

,

검사명령을

,

위반한

,

자에

,

대한

,

적절한

,

제재

,

규정이

,

부재함에

,

따라

,

이를

,

위반한

,

자에

,

대하여

,

3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여

,

건강기능식품

,

안전관리에

,

적정을

,

기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34조

,

단서

,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