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가재정법상

,

중앙관서의

,

장은

,

재정수반

,

법령에

,

대한

,

추계자료와

,

재원조달방안을

,

작성하여

,

법령안

,

입법예고

,

전에

,

기획재정부장관과

,

협의하고

,

있으나

,

별도로

,

추계자료와

,

재원조달방안을

,

국회에

,

제출하지는

,

않음

,

이에

,

국회가

,

행정부에

,

위임한

,

사항에

,

관한

,

실질적인

,

통제의

,

일환으로써

,

정부가

,

예산

,

또는

,

기금상의

,

조치를

,

수반하는

,

대통령령총리령

,

부령을

,

국회에

,

제출하는

,

경우에는

,

비용에

,

대한

,

추계서를

,

첨부하도록

,

하여

,

국회가

,

행정입법의

,

법률에의

,

위반여부를

,

검토하고

,

종국적으로는

,

정부의

,

자의적인

,

입법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