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계...
제안이유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수반
,법령에
,대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음
,이에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