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

현행법은

,

영유아

,

보육지원

,

저소득층

,

노인

,

요양지원

,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자

,

범위에

,

관한

,

특례

,

다양한

,

농어촌주민

,

지원책을

,

마련하고

,

있으나

,

조손가족에

,

대해서는

,

별도의

,

지원

,

근거를

,

두고

,

있지

,

않음

,

특히

,

농어촌지역

,

조손가족의

,

경우

,

복지서비스

,

이용이나

,

교육프로그램

,

참여에

,

대한

,

접근성이

,

떨어지므로

,

이들의

,

특별한

,

복지수요에

,

대응할

,

있는

,

지원

,

체계를

,

마련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농어촌

,

조손가족의

,

복지

,

안정적인

,

가족생활을

,

지원하는

,

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하여

,

농어촌주민의

,

복지

,

증진

,

삶의

,

향상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