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
현행법은
,영유아
,보육지원
,저소득층
,노인
,요양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특례
,다양한
,농어촌주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손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농어촌지역
,조손가족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이나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이들의
,특별한
,복지수요에
,대응할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