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킹은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제안이유

,

현행법상

,

스토킹은경범죄

,

처벌법에

,

따라

,

1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의

,

형으로

,

처벌하게

,

되어

,

있음

,

그러나

,

스토킹은

,

폭력

,

살인

,

중범죄로

,

이어질

,

가능성이

,

높고

,

최근

,

n번방

,

사건에서

,

보여주듯이

,

지능화조직화된

,

디지털

,

스토킹

,

수법까지

,

등장하여

,

실질적인

,

대응에

,

한계가

,

있음

,

또한

,

스토킹피해자

,

보호

,

등을

,

위한

,

효과적인

,

장치도

,

부족한

,

실정임

,

이에

,

구체적인

,

행위를

,

스토킹으로

,

규정하여

,

처벌을

,

강화하고

,

스토킹

,

예방을

,

위한

,

정부지원

,

피해자에

,

대한

,

잠정조치

,

신변안전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등을

,

마련함으로써

,

범죄

,

발생

,

초기

,

단계에서부터

,

피해자를

,

보호하고

,

스토킹범죄에

,

보다

,

효과적으로

,

대응하여

,

건강한

,

사회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스토킹범죄의

,

예방과

,

처벌

,

절차에

,

관한

,

특례와

,

스토킹범죄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절차를

,

규정함으로써

,

피해자를

,

보호하고

,

건강한

,

사회질서의

,

확립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스토킹범죄란

,

피해자의

,

의사에

,

반하여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지속적

,

또는

,

반복적으로

,

피해자에게

,

접근하거나

,

따라다니는

,

행위

,

등을

,

하여

,

불안감

,

또는

,

공포심을

,

일으키는

,

것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스토킹범죄의

,

예방

,

피해자의

,

보호

,

지원을

,

위하여

,

법적제도적

,

장치를

,

마련하고

,

이에

,

소요되는

,

예산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3조) 라

,

누구든지

,

스토킹범죄를

,

알게

,

경우에는

,

수사기관에

,

신고할

,

있음(안

,

제4조) 마

,

스토킹범죄에

,

대하여

,

스토킹범죄

,

신고를

,

받은

,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

현장에

,

나가서

,

스토킹행위자에게

,

스토킹행위를

,

중단할

,

것을

,

통보하는

,

신고

,

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5조) 바

,

사법경찰관은

,

스토킹범죄가

,

재발될

,

우려가

,

있고

,

긴급을

,

요하는

,

경우

,

직권으로

,

또는

,

피해자나

,

법정대리인의

,

신청에

,

의하여

,

긴급잠정조치를

,

있음(안

,

제6조) 사

,

검사는

,

스토킹범죄가

,

재발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직권으로

,

또는

,

사법경찰관의

,

신청에

,

의하여

,

법원에

,

잠정조치를

,

청구할

,

있음(안

,

제7조) 아

,

판사는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잠정조치의

,

결정을

,

있고(안

,

제9조)

,

잠정조치의

,

결정을

,

경우에는

,

법원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

등으로

,

하여금

,

집행하게

,

있음(안

,

제10조) 자

,

검사

,

또는

,

경찰서장은

,

신고자

,

또는

,

피해자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일정기간

,

동안

,

해당

,

검찰청이나

,

경찰서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신변안전조치를

,

하게

,

하거나

,

관할

,

경찰서장에게

,

신변안전조치를

,

취하도록

,

요청할

,

있음(안

,

제17조) 차

,

판사는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피해자

,

또는

,

법정대리인의

,

청구에

,

따라

,

결정으로

,

행위자에게

,

피해자보호명령을

,

있고(안

,

제20조)

,

피해자보호명령의

,

청구가

,

있는

,

경우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결정으로

,

임시보호명령을

,

있음(안

,

제22조) 카

,

스토킹범죄

,

전담

,

검사

,

전담

,

사법경찰관을

,

지정하여

,

피해자를

,

조사하도록

,

함(안

,

제24조) 타

,

스토킹범죄

,

전담재판부를

,

지정하여

,

스토킹범죄에

,

대하여

,

재판하게

,

함(안

,

제26조) 파

,

스토킹범죄를

,

범한

,

사람

,

형벌과

,

수강명령

,

등의

,

병과

,

잠정조치

,

등의

,

불이행죄

,

불이익처분의

,

금지

,

위반죄

,

등에

,

대한

,

벌칙을

,

규정함(안

,

제29조부터

,

제3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