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최근 우체국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이를 해결하기 ...

제안이유

,

최근

,

우체국

,

집배원의

,

인력부족에

,

따른

,

장시간

,

고강도

,

노동으로

,

2008년부터

,

10년간

,

166명의

,

집배원이

,

사망하는

,

집배원들의

,

과로

,

문제가

,

심각함

,

이를

,

해결하기

,

위하여

,

노사

,

합의로

,

집배원

,

인력증원에

,

관한

,

합의안이

,

도출된

,

있으나

,

보다

,

근본적인

,

대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많음

,

우선

,

우체국

,

집배원을

,

충분히

,

고용할

,

인건비

,

확보가

,

어려워

,

집배원

,

1인에게

,

가해지는

,

업무

,

부담이

,

과함

,

집배원의

,

인건비는

,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

확보하도록

,

되어있는데

,

문제는

,

우편수지가

,

지속적으로

,

적자인

,

상황으로

,

인해

,

인건비

,

확보가

,

어렵다는

,

점임

,

현행우정사업

,

운영에

,

관한

,

특례법

,

제14조의2에서는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

이익금을

,

우편사업특별회계의

,

결손

,

보전

,

용도로

,

전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법률

,

해석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

이익금을

,

사후적

,

결손보전이

,

아닌

,

사전적

,

인력충원에까지

,

활용할

,

있는

,

것으로

,

해석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집배원

,

인력

,

충원에

,

필요한

,

안정적인

,

인건비

,

확보를

,

위하여

,

우정사업

,

운영에

,

관한

,

특례법상

,

우정사업의

,

회계예산의

,

세출항목을

,

일반회계가

,

아닌

,

특별회계로

,

한정하도록

,

하고

,

특별회계

,

상의

,

이익잉여금이

,

생긴

,

경우

,

우편사업에

,

필요한

,

인력충원을

,

하는

,

우선적으로

,

사용하도록

,

규정해야

,

필요가

,

있음

,

그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우정사업의

,

일부를

,

위탁하는

,

경우

,

위탁받는

,

자가

,

위탁업무에

,

필요한

,

인력의

,

수급계획을

,

제출하도록

,

하여

,

위원회의

,

심의를

,

받도록

,

함으로써

,

위탁

,

시에도

,

인력충원에

,

관한

,

관리를

,

보다

,

철저히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개정안은

,

부족한

,

우체국

,

집배원의

,

인력

,

확충을

,

활성화하고

,

열악한

,

근로환경을

,

개선하기

,

위하여

,

우편사업특별회계의

,

재정

,

확충과

,

위탁관리

,

강화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개정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

심의사항으로

,

우편에

,

관한

,

사업과

,

부대사업에

,

필요한

,

인력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5조제1항제12호

,

신설) 나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

세입

,

다른

,

회계로의

,

전출금을

,

다른

,

특별회계로의

,

전출금으로

,

한정함(안

,

제11조제2항제3호

,

제11조의2제2항제3호) 다

,

이익이

,

생긴

,

특별회계의

,

이익금을

,

다른

,

특별회계의

,

결손을

,

보전하기

,

위하여

,

전출할

,

있는

,

사유에

,

우편에

,

관한

,

사업과

,

부대사업에

,

필요한

,

인력충원을

,

위한

,

인건비

,

확보가

,

어려운

,

경우를

,

포함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2제1항) 라

,

이익잉여금의

,

일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

,

이상을

,

우편에

,

관한

,

사업과

,

부대사업에

,

필요한

,

인력

,

충원을

,

위한

,

인건비

,

확보에

,

우선적으로

,

사용하도록

,

함(안

,

제14조의2제2항) 마

,

우정사업의

,

일부를

,

위탁하려는

,

경우

,

위탁받는

,

자에게

,

우편에

,

관한

,

사업과

,

부대사업에

,

필요한

,

인력의

,

수급계획을

,

제출하도록

,

하고

,

제출받은

,

인력

,

수급계획의

,

적정성에

,

대하여

,

위원회의

,

심의를

,

받도록

,

함(안

,

제17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