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

제안이유

,

지식재산권은

,

건물

,

등의

,

부동산과

,

같은

,

유체물과

,

달리

,

형태가

,

없는

,

무체재산권이기

,

때문에

,

권리를

,

침해당했을

,

가치를

,

평가하여

,

적정한

,

손해배상을

,

받는

,

어려움이

,

있음

,

예컨대

,

특정

,

건물에

,

대한

,

가치는

,

공시지가

,

실거래가

,

여러

,

가지

,

평가지표

,

등으로

,

인해

,

침해로

,

인한

,

손해를

,

산정하기

,

용이한

,

반면

,

상표권의

,

경우

,

상표가

,

갖는

,

경제적

,

가치는

,

상표권자의

,

신용에

,

비례하기

,

때문에

,

상표권을

,

침해당한

,

경우

,

손상된

,

가치에

,

대한

,

평가를

,

받기

,

어려움

,

상표권자가

,

상당한

,

투자와

,

노력을

,

통해

,

구축한

,

신뢰를

,

강하게

,

보호하는

,

것은

,

비단

,

상표권자에게만

,

이익이

,

되는

,

것이

,

아니라

,

상표를

,

신뢰하여

,

제품을

,

구매한

,

수요자에게도

,

이익이

,

되는

,

것임

,

이처럼

,

상표는

,

제품의

,

출처를

,

나타내는

,

기능

,

광고선전기능

,

제품의

,

품질을

,

보증하는

,

기능도

,

동시에

,

가지고

,

있음

,

특히

,

최근에는

,

소비자의

,

소비에

,

대한

,

눈높이가

,

올라감에

,

따라

,

품질보증기능이

,

크게

,

부각되고

,

있음

,

따라서

,

수요자의

,

제품선택권

,

이익을

,

보장하기

,

위해서는

,

상표권자의

,

상표와

,

동일하거나

,

유사한

,

상표를

,

사용하여

,

소비자를

,

혼란시키는

,

행위를

,

근절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개정법이

,

시행된

,

이후에

,

침해가

,

발생한

,

경우

,

등록된

,

상표와

,

동일?유사한

,

상표를

,

고의적으로

,

침해한

,

자에게

,

침해로

,

인하여

,

손해액으로

,

인정된

,

금액의

,

3배

,

이내에서

,

배상액을

,

부과할

,

있도록

,

하여

,

상표권자의

,

효과적인

,

권리구제를

,

도모하려는

,

것임

,

또한

,

2011년

,

도입된

,

법정손해배상의

,

최고한도인

,

5천만원을

,

국내

,

상품거래시장의

,

확대

,

물가상승요인

,

등을

,

고려하여

,

개정법이

,

시행된

,

이후에

,

상표권을

,

침해한

,

자에

,

대하여

,

손해액으로

,

인정될

,

있는

,

최대

,

금액을

,

1억원으로

,

상향하고

,

고의적인

,

경우에는

,

최대

,

3억원

,

이내에서

,

배상할

,

있도록

,

제도를

,

정비함

,

한편

,

손해액

,

산정방식

,

하나인

,

통상적으로

,

받을

,

있는

,

금액이

,

시장의

,

기준보다

,

낮게

,

산정되어

,

적정한

,

손해액

,

산정이

,

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어

,

이를

,

합리적으로

,

받을

,

있는

,

금액으로

,

기준을

,

변경하여

,

손해액을

,

시장의

,

현실에

,

부합하게

,

산정할

,

있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상표권

,

침해에

,

대한

,

손해액

,

산정방식

,

사용료의

,

산정기준을

,

‘통상

,

받을

,

있는

,

금액’에서

,

‘합리적으로

,

받을

,

있는

,

금액’으로

,

변경함(안

,

제110조제4항) 나

,

고의적으로

,

상표권자

,

또는

,

전용사용권자의

,

등록상표와

,

동일?유사한

,

상표를

,

지정상품과

,

동일?유사한

,

상품에

,

사용하여

,

상표권

,

또는

,

전용사용권을

,

침해한

,

자에게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3배

,

이내에서

,

배상액을

,

법원이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10조제7항

,

제8항

,

신설) 다

,

법정손해배상액의

,

최고한도를

,

5천만원에서

,

1억원(고의적으로

,

침해한

,

경우에는

,

3억원)으로

,

상향함(안

,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