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상표권의
,경우
,상표가
,갖는
,경제적
,가치는
,상표권자의
,신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이처럼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있도록
,하여
,상표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2011년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될
,있는
,최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에서
,배상할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한편
,손해액
,산정방식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이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110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법원이
,정할
,있도록
,함(안
,제110조제7항
,제8항
,신설)
다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