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컨대
,특정
,건물에
,대한
,가치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여러
,가지
,평가지표
,등으로
,인해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디자인권의
,경우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디자인권자의
,창작적
,노력과
,소비자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손상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어려움
,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등록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자에게
,침해로
,인하여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손해액
,산정방식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손해액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손해액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2항
,제115조제4항)
나
,고의적으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115조제7항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