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제안이유

,

지식재산권은

,

건물

,

등의

,

부동산과

,

같은

,

유체물과

,

달리

,

형태가

,

없는

,

무체재산권이기

,

때문에

,

권리를

,

침해당했을

,

가치를

,

평가하여

,

적정한

,

손해배상을

,

받는데

,

어려움이

,

있음

,

예컨대

,

특정

,

건물에

,

대한

,

가치는

,

공시지가

,

실거래가

,

여러

,

가지

,

평가지표

,

등으로

,

인해

,

침해로

,

인한

,

손해를

,

산정하기

,

용이한

,

반면

,

디자인권의

,

경우

,

디자인이

,

갖는

,

경제적

,

가치는

,

디자인권자의

,

창작적

,

노력과

,

소비자의

,

평가에

,

따라

,

결정되기

,

때문에

,

권리를

,

침해당한

,

경우

,

손상된

,

가치에

,

대한

,

평가를

,

받기

,

어려움

,

디자인권자가

,

상당한

,

투자와

,

노력을

,

통해

,

창작한

,

디자인을

,

보호하는

,

것은

,

창작의

,

장려를

,

통해

,

소비자의

,

이용편의와

,

산업의

,

발전을

,

도모하려는데

,

목적이

,

있음

,

이처럼

,

타인이

,

창작한

,

디자인을

,

고의적으로

,

침해하여

,

이득을

,

보는

,

행위는

,

창작자의

,

창작의지를

,

꺾는

,

것으로서

,

소비자의

,

편의저하는

,

물론

,

산업발전에도

,

역행하는

,

행위이므로

,

이를

,

엄정히

,

근절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개정법이

,

시행된

,

이후에

,

침해가

,

발생한

,

경우

,

타인의

,

등록된

,

디자인을

,

고의적으로

,

침해한

,

자에게

,

침해로

,

인하여

,

손해액으로

,

인정된

,

금액의

,

3배

,

이내에서

,

배상액을

,

부과할

,

있도록

,

하여

,

디자인권자의

,

효과적인

,

권리구제를

,

도모하는

,

한편

,

손해액

,

산정방식

,

하나인

,

통상적으로

,

받을

,

있는

,

금액은

,

시장의

,

기준보다

,

낮게

,

산정되어

,

적정한

,

손해액

,

산정이

,

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어

,

이를

,

합리적으로

,

받을

,

있는

,

금액으로

,

기준을

,

변경하여

,

손해액을

,

시장의

,

현실에

,

부합하게

,

산정할

,

있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디자인권

,

침해에

,

대한

,

손해액

,

산정방식

,

사용료의

,

산정기준을

,

‘통상

,

받을

,

있는

,

금액’에서

,

‘합리적으로

,

받을

,

있는

,

금액’으로

,

변경함(안

,

제53조제2항

,

제115조제4항) 나

,

고의적으로

,

디자인권자

,

또는

,

전용실시권자의

,

권리를

,

침해한

,

자에게

,

손해로

,

인정된

,

금액의

,

3배

,

이내에서

,

배상액을

,

정하도록

,

함(안

,

제115조제7항

,

제8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