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청년의

,

권익증진을

,

위하여

,

청년고용촉진

,

일자리의

,

향상

,

청년의

,

창업

,

촉진

,

능력재능기술

,

개발을

,

위한

,

교육환경

,

조성

,

다양한

,

대책을

,

마련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취업창업을

,

위한

,

필수적인

,

전제가

,

되는

,

진로

,

적성

,

탐색에

,

대한

,

지원에

,

대한

,

규정은

,

없음

,

그런데

,

청년에

,

대한

,

고용촉진

,

창업지원이

,

원활히

,

이루어지기

,

위해서는

,

청년들이

,

사회봉사

,

교육

,

인턴

,

다양한

,

경험을

,

통하여

,

각자의

,

진로와

,

적성에

,

대한

,

자기주도적인

,

진로탐색의

,

시간(Gap

,

Year)이

,

필수적인

,

만큼

,

이에

,

대한

,

지원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청년이

,

충분한

,

진로탐색을

,

통하여

,

자신의

,

적성과

,

능력에

,

맞는

,

직업을

,

선택할

,

있는

,

다양한

,

대책을

,

마련하도록

,

하여

,

청년

,

개인과

,

사회의

,

지속적인

,

발전을

,

모색하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청년에

,

대한

,

책무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