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안이유

,

2020년

,

4월

,

29일

,

발생한

,

이천

,

물류센터

,

화재사고를

,

계기로

,

건설현장에서

,

화재

,

폭발

,

등의

,

사고가

,

재발하지

,

않도록

,

작업

,

단계별로

,

위험요인을

,

파악할

,

있는

,

제도적

,

근거와

,

안전

,

관련

,

규정이

,

현장에서

,

실제

,

작동할

,

있도록

,

개선방안

,

등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었음

,

이에

,

2020년

,

6월

,

18일

,

정부는

,

관계부처

,

합동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

현장을

,

지도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건설현장에서

,

위험작업을

,

실시하는

,

경우

,

안전조치를

,

강화하도록

,

하는

,

내용

,

등을

,

포함한

,

건설현장

,

화재안전

,

대책을

,

발표하였는데

,

이를

,

법률에

,

반영하여

,

건설현장에서의

,

지속적인

,

사고를

,

미연에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

산업재해

,

예방

,

시행계획을

,

수립이행하고

,

현장에

,

필요한

,

개선을

,

권고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함(안

,

제7조제3항

,

신설

,

제8조제4항) 나

,

고용노동부장관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이행

,

여부를

,

확인할

,

경우

,

일정을

,

사전에

,

통지하도록

,

하고

,

필요한

,

경우에는

,

사전통지

,

없이

,

확인할

,

있도록

,

행정조사기본법의

,

사전통지

,

절차를

,

적용하는

,

규정을

,

명시함(안

,

제43조) 다

,

도급으로

,

작업이

,

이루어지는

,

경우

,

도급인이

,

관계수급인이

,

수행하는

,

작업

,

일시내용기간

,

등을

,

사전에

,

파악하고

,

작업의

,

유해위험의

,

정도가

,

심할

,

경우

,

관계수급인의

,

작업을

,

조정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함(안

,

제64조제1항) 라

,

중대재해가

,

발생한

,

사업장의

,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용명세서를

,

공개하도록

,

하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용의

,

투명성을

,

강화함(안

,

제7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