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폭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적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성폭력범죄

,

사건이

,

발생한

,

이후

,

가해자

,

또는

,

가족이

,

피해자와의

,

합의를

,

위하여

,

피해자와

,

가족을

,

찾아가

,

지속적으로

,

합의를

,

종용하는

,

2차적인

,

정신적

,

피해를

,

야기한

,

사례가

,

발생하였음

,

현행법에서는

,

성폭력범죄

,

피해자의

,

보호를

,

위하여

,

피해자의

,

인적사항

,

등이

,

외부로

,

유출되는

,

것을

,

엄격히

,

금지하고

,

필요한

,

경우

,

검사나

,

사법경찰관에게

,

신변안전조치를

,

취하여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는

,

관련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피의자의

,

방어권

,

보장

,

등의

,

이유로

,

범죄피해자의

,

신상정보가

,

피의자나

,

대리인에게

,

유출되거나

,

임의적인

,

접근이

,

이루어져

,

피해자와

,

가족이

,

고통을

,

겪게

,

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성폭력범죄의

,

피해자나

,

가족은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에게

,

성폭력범죄의

,

피의자나

,

대리인이

,

주거지

,

또는

,

현재지(現在地)에

,

접근하는

,

것을

,

제한하는

,

신변안전을

,

위하여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줄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성폭력범죄

,

피해자와의

,

합의

,

등을

,

이유로

,

성폭력범죄의

,

피의자나

,

대리인이

,

피해자와

,

대면할

,

것을

,

검사나

,

사법경찰관에게

,

요청하는

,

경우

,

피해자의

,

의사를

,

확인하여

,

검사

,

또는

,

사법경찰관이

,

동행

,

또는

,

참여한

,

상태에서

,

제한적으로

,

대면하도록

,

하여

,

성폭력범죄

,

피해자에

,

대한

,

보호를

,

충실히

,

하고

,

2차적인

,

피해가

,

발생하는

,

것을

,

미연에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