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

제안이유

,

민선지방자치

,

출범

,

이후

,

변화된

,

지방행정환경을

,

반영하여

,

새로운

,

시대에

,

걸맞은

,

주민중심의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자율성

,

강화와

,

이에

,

따른

,

투명성

,

책임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기관구성을

,

다양화할

,

있는

,

근거와

,

주민자치회의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주민에

,

대한

,

정보공개

,

의무를

,

부여하며

,

주민의

,

감사청구

,

제도를

,

개선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조직운영의

,

자율성을

,

확대하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설치

,

근거를

,

마련하고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설치운영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며

,

관할구역

,

경계조정

,

제도를

,

개선하는

,

한편

,

주민의

,

조례에

,

대한

,

제정과

,

개정폐지

,

청구에

,

관한

,

사항을

,

현행

,

법률에서

,

분리하여

,

별도의

,

법률로

,

제정하기로

,

함에

,

따라

,

관련

,

규정을

,

정비하는

,

내용을

,

반영하여

,

지방자치법을

,

전부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의

,

기관구성

,

다양화

,

근거

,

마련(안

,

제4조)

,

법에

,

따른

,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

,

집행기관의

,

구성을

,

따로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달리

,

있도록

,

하며

,

경우에는

,

주민투표법에

,

따른

,

주민투표를

,

실시하여

,

주민의

,

의견을

,

듣도록

,

함 나

,

매립지

,

등록

,

누락지가

,

속할

,

지방자치단체

,

결정

,

절차

,

개선(안

,

제5조)

,

1)

,

종전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이

,

매립지

,

등록

,

누락지가

,

귀속될

,

지방자치단체를

,

결정하는

,

경우

,

이의제기기간

,

다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이의제기가

,

없더라도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결정하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이의제기기간

,

동안

,

아무런

,

이의제기가

,

없는

,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심의의결

,

없이

,

매립지

,

등이

,

귀속될

,

지방자치단체를

,

결정하도록

,

절차를

,

간소화함

,

2)

,

매립지

,

귀속과

,

관련되어

,

시군구

,

상호

,

비용

,

분담

,

등에

,

대하여

,

분쟁이

,

발생하는

,

경우

,

종전에는

,

시도에

,

설치되어

,

있는

,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시도지사가

,

조정하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

매립지

,

귀속

,

결정과

,

함께

,

병합하여

,

심의의결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이

,

조정하도록

,

함으로써

,

매립지

,

귀속

,

결정과

,

관련된

,

분쟁을

,

보다

,

효율적으로

,

해결할

,

있도록

,

,

지방자치단체

,

관할

,

구역

,

경계변경

,

제도

,

개선(안

,

제6조)

,

1)

,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주민생활에

,

불편이

,

경우

,

등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관할

,

구역

,

경계변경에

,

관한

,

조정을

,

신청하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신청내용을

,

공고한

,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

구성운영하게

,

하여

,

상호

,

협의하도록

,

하는

,

장을

,

마련하며

,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

구성을

,

요청받은

,

날부터

,

120일

,

이내에

,

경계변경에

,

관한

,

합의를

,

하지

,

못한

,

경우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행정안전부장관이

,

경계변경에

,

관한

,

사항을

,

조정하도록

,

,

2)

,

지방자치단체

,

경계변경에

,

관한

,

합의가

,

경우이거나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

경계변경을

,

하는

,

것이

,

적정하다는

,

의결을

,

하는

,

경우에는

,

행정안전부장관은

,

이를

,

반영하여

,

대통령령안을

,

입안하도록

,

,

3)

,

지방자치단체

,

관할

,

구역

,

경계변경

,

과정에서

,

상호

,

비용

,

부담

,

밖의

,

행정적재정적

,

분쟁이

,

발생한

,

경우

,

경계변경에

,

관한

,

조정과

,

병합하여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행정안전부장관이

,

조정하도록

,

함으로써

,

관할

,

구역

,

경계변경에

,

관한

,

분쟁을

,

효율적으로

,

조정하도록

,

함 라

,

지방자치단체

,

규칙에

,

대한

,

제정

,

개정폐지

,

의견

,

제출(안

,

제20조)

,

1)

,

지방자치단체의

,

규칙이

,

상위법령이나

,

조례의

,

위임에

,

따라

,

주민의

,

권리의무에

,

영향을

,

미치는

,

경우가

,

발생하나

,

규칙에

,

대한

,

주민의

,

제정

,

개정폐지

,

의견제출에

,

대한

,

처리가

,

미흡한

,

측면이

,

있었음

,

2)

,

주민은

,

권리의무와

,

직접

,

관련되는

,

규칙에

,

대한

,

제정

,

개정폐지

,

의견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제출할

,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제출된

,

의견에

,

대하여

,

의견이

,

제출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검토

,

결과를

,

통보하도록

,

함 마

,

주민의

,

감사청구

,

제도

,

개선(안

,

제21조)

,

1)

,

주민의

,

감사청구

,

제도가

,

주민의

,

권익침해에

,

대한

,

실질적인

,

구제

,

수단으로

,

운영되도록

,

하기

,

위하여

,

감사청구

,

연령

,

기준을

,

종전의

,

19세에서

,

18세로

,

낮추고

,

청구주민

,

기준을

,

시도의

,

경우

,

종전의

,

500명

,

이내에서

,

조례로

,

정하는

,

수에서

,

300명

,

이내에서

,

조례로

,

정하는

,

수로

,

하여

,

주민의

,

감사청구

,

요건을

,

완화함

,

2)

,

주민

,

감사청구의

,

실효성을

,

높일

,

있도록

,

주민

,

감사청구를

,

사무처리가

,

있었던

,

날이나

,

끝난

,

날부터

,

2년

,

이내에

,

제기하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3년

,

이내에

,

제기할

,

있도록

,

제기기간을

,

연장함 바

,

주민자치회의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26조)

,

풀뿌리자치

,

활성화와

,

주민의

,

민주적인

,

참여의식

,

고양을

,

위하여

,

주민이

,

읍면동별로

,

주민자치회를

,

구성운영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

주민자치회의

,

운영

,

등에

,

필요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함 사

,

주민에

,

대한

,

정보공개(안

,

제27조)

,

지방자치단체는

,

지방의회의

,

의정활동

,

등의

,

정보를

,

주민에게

,

공개하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또는

,

다른

,

법령에

,

따라

,

공개된

,

정보

,

등을

,

체계적으로

,

수집하고

,

주민에게

,

제공하기

,

위한

,

정보공개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함 아

,

지방의회의

,

역량

,

강화

,

인사권

,

독립(안

,

제42조

,

제103조제2항)

,

1)

,

지방의회의

,

전문성을

,

강화하고

,

지방의회의원의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지방의회에

,

정책지원

,

전문인력을

,

있도록

,

,

2)

,

시도의회

,

사무기구

,

인력운영의

,

자율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시도의회

,

사무직원에

,

대한

,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

등을

,

시도의회의

,

의장이

,

처리하도록

,

함 자

,

지방의회의원의

,

겸직금지

,

조항

,

정비(안

,

제44조

,

제45조

,

제90조)

,

1)

,

지방의회의원의

,

겸직금지

,

대상이

,

불명확하여

,

각종

,

분쟁이

,

발생함에

,

따라

,

해당

,

지방자치단체가

,

출자출연한

,

기관단체

,

또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

사무를

,

위탁받아

,

수행하는

,

기관단체

,

등으로

,

지방의원이

,

겸직할

,

없는

,

기관단체의

,

범위와

,

의미를

,

명확하게

,

정함

,

2)

,

지방의회의

,

의장이

,

지방의회의원의

,

겸직신고

,

내용을

,

1회

,

이상

,

공개하도록

,

하고

,

지방의회의

,

의장은

,

지방의회의원의

,

겸직행위가

,

지방의회의원의

,

의무를

,

위반한다고

,

인정될

,

때에는

,

겸한

,

직의

,

사임을

,

권고하도록

,

함 차

,

새로

,

출범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

,

임시회

,

집회(안

,

제5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

폐지신설분할통합

,

등에

,

따라

,

새로운

,

지방자치단체가

,

차질

,

없이

,

출범할

,

있도록

,

새로운

,

지방자치단체가

,

설치된

,

경우

,

최초의

,

지방의회

,

임시회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가

,

출범하는

,

날에

,

집회하도록

,

함 카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

설치(안

,

제67조)

,

지방의회의원의

,

겸직

,

영리행위

,

등에

,

관한

,

의장의

,

자문과

,

지방의회의원

,

징계에

,

관한

,

윤리특별위원회의

,

자문

,

등에

,

응하기

,

위하여

,

윤리특별위원회에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

위원은

,

민간전문가

,

중에서

,

지방의회의

,

의장이

,

위촉하도록

,

함 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인수위원회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105조)

,

1)

,

지금까지는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인수위원회에

,

대한

,

설치

,

근거가

,

없어

,

지방자치단체

,

인수위원회의

,

구성과

,

운영이

,

통일되지

,

못한

,

문제가

,

있음

,

2)

,

당선인을

,

보좌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의

,

인수와

,

관련된

,

업무를

,

담당하기

,

위하여

,

당선이

,

결정된

,

때부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에

,

인수위원회를

,

설치할

,

있도록

,

하고

,

인수위원회의

,

설치

,

기간

,

구성

,

업무

,

등을

,

규정함

,

3)

,

인수위원회

,

구성운영에

,

대한

,

통일된

,

기준

,

마련으로

,

합리적이고

,

체계적으로

,

인수위원회를

,

운영할

,

것으로

,

기대됨 파

,

지방자치단체의

,

조직운영

,

자율성

,

확대(안

,

제123조)

,

1)

,

지방자치단체

,

사무의

,

복잡화와

,

다양화에

,

따라

,

지역의

,

특성에

,

맞게

,

특정

,

목적과

,

기능을

,

수행할

,

있는

,

부단체장에

,

대한

,

수요가

,

증가함

,

2)

,

시도의

,

경우

,

필요시

,

특정한

,

사무를

,

담당하는

,

부시장부지사를

,

1명

,

또는

,

2명을

,

추가로

,

있도록

,

하고

,

해당

,

부시장부지사는

,

정무직일반직

,

또는

,

별정직

,

지방공무원으로

,

보하도록

,

함 하

,

지방자치단체

,

자문기관

,

설치운영의

,

투명성효율성

,

제고(안

,

제130조)

,

1)

,

지방자치단체는

,

자문기관

,

운영의

,

효율성

,

향상을

,

위하여

,

중복되는

,

자문기관을

,

설치할

,

없도록

,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자문기관

,

운영현황

,

정비계획을

,

매년

,

지방의회에

,

보고하도록

,

의무화

,

,

2)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이

,

지방자치단체에

,

자문기관을

,

설치하는

,

내용으로

,

법령을

,

제정개정할

,

때에는

,

행정안전부장관과

,

사전에

,

협의하도록

,

하여

,

불필요한

,

자문기관의

,

설치를

,

방지함 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설치(안

,

제186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협력을

,

도모하고

,

지방자치

,

발전과

,

지역

,

균형발전에

,

관련되는

,

중요

,

정책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

두고

,

구성

,

운영에

,

관한

,

사항은

,

따로

,

법률로

,

정하도록

,

함 너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적법성

,

통제

,

강화(안

,

제188조

,

제192조)

,

1)

,

지금까지는

,

시군

,

자치구의

,

법령

,

위반에

,

대한

,

국가의

,

실효성

,

있는

,

통제

,

수단이

,

없어

,

법령

,

위반사항이

,

해소되지

,

못하고

,

주민의

,

권리의무에

,

영향을

,

미치는

,

문제가

,

있었음

,

2)

,

주무부장관은

,

자치사무에

,

관한

,

시장군수

,

자치구의

,

구청장의

,

명령이나

,

처분이

,

법령에

,

위반됨에도

,

불구하고

,

시도지사가

,

시정명령을

,

하지

,

아니하면

,

시도지사에게

,

시정명령을

,

하도록

,

명할

,

있고

,

시도지사가

,

시정명령을

,

하지

,

아니하면

,

주무부장관이

,

직접

,

시정명령과

,

명령처분에

,

대한

,

취소정지를

,

있도록

,

,

3)

,

주무부장관은

,

시군

,

자치구의회의

,

의결이

,

법령에

,

위반됨에도

,

불구하고

,

시도지사가

,

재의를

,

요구하게

,

하지

,

아니하면

,

시장군수

,

자치구의

,

구청장에게

,

재의를

,

요구하게

,

있도록

,

함 더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설치

,

근거

,

마련(안

,

제196조부터

,

제208조까지)

,

1)

,

지금까지는

,

광역행정수요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도록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설치

,

근거는

,

있으나

,

구체적인

,

규정이

,

없어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

설치운영할

,

없는

,

문제가

,

있었음

,

2)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

법인으로

,

하고

,

특별지방자치단체

,

설치

,

상호

,

협의에

,

따른

,

규약을

,

정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며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와

,

집행기관의

,

조직운영

,

등은

,

규약으로

,

정하도록

,

하는

,

특별지방자치단체

,

설치운영과

,

관련한

,

세부

,

내용을

,

규정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주민조례발안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1440호)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구성

,

운영에

,

관한

,

법률안(의안번호

,

제1438호)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8호)

,

지방공무원

,

교육훈련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30호)

,

지방자치분권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32)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