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
제안이유
,주요내용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휴직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부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
,해당
,부대장은
,휴직을
,명할
,있음(소위
,“기소휴직”)
,경우
,간부는
,복무가
,정지되어
,결과적으로
,확정판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도
,전역할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은
,기소휴직제도는
,헌법적으로
,기소된
,간부를
,유죄가
,확정되기
,휴직처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법에
,‘형사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기소휴직을
,있다’라고
,되어있을
,어떠한
,경우에
,기소휴직을
,있는지에
,대한
,법령이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있으며
,기소휴직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현저해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휴직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는
,절반만
,지급되며
,진급에서
,누락되는
,각종
,불이익을
,얻게
,되며
,특히
,휴직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정해진
,시기에
,전역을
,없게
,되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하는
,자들의
,경우
,정상적
,사회복귀가
,어렵게
,또한
,만약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면
,간부의
,전역이
,또다시
,연장되게
,되는바
,실질적인
,상고를
,기피하게
,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지휘관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기소휴직처분은
,동일한
,죄질의
,피의자라
,하더라도
,지휘관이
,누구인가에
,따라
,또는
,지휘관과
,피처분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있음
,특히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위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됨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소정의
,휴직처분제도의
,도입
,취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는
,발생할
,있는
,공무나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군내
,규율유지로
,군조직을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소송당사자로서
,공판과정에
,변론준비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해당
,군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기소된
,군인의
,공무담당을
,배제하여
,공무
,또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것은
,군의
,직무배제명령을
,달성할
,있는
,목표이고
,당사자의
,소송상
,방어권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피고인이
,연가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처분을
,(의무복무기간
,중인
,간부의
,경우
,전역을
,보류시키면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러므로
,군인사법상
,기소휴직제도를
,폐지하고
,기소된
,간부를
,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