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군인사법

,

제48조

,

제2항은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이

,

사형

,

무기

,

또는

,

장기

,

2년

,

이상의

,

징역이나

,

금고에

,

해당하는

,

사건으로

,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

청구된

,

경우는

,

제외한다

,

제1심에서

,

금고

,

이상의

,

형을

,

선고

,

받은

,

때에는

,

임용권자가

,

직권으로

,

또는

,

해당

,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의

,

요청에

,

따라

,

휴직을

,

명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동법

,

시행령

,

제6조

,

제4항은

,

휴직기간을

,

의무복무기간에

,

산입하지

,

않는다고

,

규정하고

,

있어

,

간부가

,

검찰에

,

의해

,

기소되는

,

경우

,

해당

,

부대장은

,

휴직을

,

명할

,

있음(소위

,

“기소휴직”)

,

경우

,

간부는

,

복무가

,

정지되어

,

결과적으로

,

확정판결

,

전까지는

,

의무복무기간이

,

지나도

,

전역할

,

없음

,

그러나

,

위와

,

같은

,

기소휴직제도는

,

헌법적으로

,

기소된

,

간부를

,

유죄가

,

확정되기

,

휴직처분하여

,

불이익을

,

주는

,

것으로

,

무죄추정의

,

원칙에

,

반하고

,

법에

,

‘형사피고인으로

,

기소된

,

경우

,

기소휴직을

,

있다’라고

,

되어있을

,

어떠한

,

경우에

,

기소휴직을

,

있는지에

,

대한

,

법령이

,

없어

,

헌법상

,

법률유보의

,

원칙에

,

반할

,

있으며

,

기소휴직처분으로

,

달성하려는

,

공익에

,

비해

,

침해되는

,

당사자의

,

기본권

,

침해가

,

현저해

,

비례성의

,

원칙에

,

반할

,

소지가

,

존재하고

,

실질적으로

,

휴직처분을

,

받게

,

되면

,

업무에서

,

배제되고

,

급여는

,

절반만

,

지급되며

,

진급에서

,

누락되는

,

각종

,

불이익을

,

얻게

,

되며

,

특히

,

휴직

,

기간은

,

복무기간에

,

산입되지

,

아니하여

,

정해진

,

시기에

,

전역을

,

없게

,

되기

,

때문에

,

의무복무를

,

하는

,

자들의

,

경우

,

정상적

,

사회복귀가

,

어렵게

,

또한

,

만약

,

1심

,

판결에

,

불복하여

,

항소하게

,

되면

,

간부의

,

전역이

,

또다시

,

연장되게

,

되는바

,

실질적인

,

상고를

,

기피하게

,

되므로

,

공정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침해하고

,

지휘관의

,

판단으로

,

결정되는

,

기소휴직처분은

,

동일한

,

죄질의

,

피의자라

,

하더라도

,

지휘관이

,

누구인가에

,

따라

,

또는

,

지휘관과

,

피처분자와의

,

관계에

,

따라

,

결과가

,

달라질

,

있어

,

형평성에

,

문제가

,

제기될

,

있음

,

특히

,

처분은

,

실질적으로

,

징계적

,

목적으로

,

사용되는

,

현실을

,

고려할

,

위의

,

문제점은

,

더욱

,

부각됨

,

군인사법

,

제48조

,

제2항

,

소정의

,

휴직처분제도의

,

도입

,

취지는

,

‘형사사건으로

,

기소된

,

군인으로

,

하여금

,

계속해서

,

공무를

,

담당하도록

,

하는

,

경우는

,

발생할

,

있는

,

공무나

,

군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을

,

방지하고

,

군내

,

규율유지로

,

군조직을

,

보호하는

,

한편

,

피고인인

,

군인에게도

,

공무담당의

,

의무를

,

일시적으로

,

해제하여

,

소송당사자로서

,

공판과정에

,

변론준비

,

충분한

,

방어권을

,

행사할

,

있는

,

기회를

,

부여함으로서

,

해당

,

군인이

,

자신을

,

보호하기

,

위한

,

것’인바

,

기소된

,

군인의

,

공무담당을

,

배제하여

,

공무

,

또는

,

군에

,

대한

,

국민의

,

불신을

,

방지하는

,

것은

,

군의

,

직무배제명령을

,

달성할

,

있는

,

목표이고

,

당사자의

,

소송상

,

방어권과

,

관련하여서는

,

이는

,

피고인이

,

연가를

,

사용하면

,

되는

,

것이지

,

본인의

,

의사에

,

반하는

,

휴직처분을

,

(의무복무기간

,

중인

,

간부의

,

경우

,

전역을

,

보류시키면서)

,

강제하는

,

것은

,

타당하지

,

않음

,

그러므로

,

군인사법상

,

기소휴직제도를

,

폐지하고

,

기소된

,

간부를

,

공무에서

,

배제할

,

필요성이

,

존재하는

,

것은

,

직무배제명령으로

,

대체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