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간이과세자는

,

직전

,

연도의

,

재화와

,

용역의

,

공급에

,

대한

,

대가의

,

합계액이

,

4천800만원

,

이상

,

같은

,

금액의

,

130퍼센트에

,

해당하는

,

금액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에

,

미달하는

,

개인사업자로

,

정의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간이과세자에

,

대한

,

간이과세제도를

,

시행중에

,

있음

,

그러나

,

올해

,

전국적으로

,

발병확산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태는

,

여전히

,

진정기미를

,

보이지

,

않고

,

있고

,

결과

,

상대적으로

,

소기업소상공인과

,

같은

,

소규모

,

개인사업자들은

,

기업

,

존립과

,

생계를

,

걱정해야하는

,

심각한

,

수준에

,

이르렀음

,

특히

,

간이과세

,

적용의

,

매출

,

기준인

,

4천800만원은

,

20년간

,

동결되어

,

물가상승률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제도의

,

적용

,

기준금액을

,

매출액

,

‘4천800만원’에서

,

‘1억2천만원’으로

,

상향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