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소상공인의

,

경영안정과

,

성장을

,

지원할

,

있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

설치조성하여

,

소상공인의

,

지속

,

성장을

,

위한

,

직접융자

,

자금

,

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최근

,

코로나19

,

사태로

,

인한

,

소상공인의

,

경영난을

,

해소하기

,

위해

,

정부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지원

,

방식을

,

직접대출방식이거나

,

비대면

,

대출방식으로

,

개선하고

,

있음

,

그러나

,

소상공인들에게는

,

다양한

,

지원방식이

,

도입되더라도

,

긴급자금이

,

신속하게

,

지원되는

,

것이

,

무엇보다

,

중요함

,

이에

,

코로나19

,

사태처럼

,

국가

,

재난으로

,

인한

,

소비

,

위축

,

등으로

,

소상공인

,

직접융자

,

자금

,

지원

,

사업을

,

실시하는

,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

하여금

,

가능한

,

범위

,

내에서

,

소상공인이

,

신청일로부터

,

최대한

,

신속하게

,

지원받을

,

있도록

,

명시적으로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