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군 사법(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

제안이유

,

사법(司法)제도

,

개혁을

,

통한

,

사법의

,

독립성과

,

장병의

,

공정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실질적으로

,

보장하기

,

위하여

,

1심

,

군사재판을

,

담당하는

,

군사법원을

,

국방부장관

,

소속으로

,

설치하고

,

고등군사법원을

,

폐지하여

,

민간

,

법원에서

,

항소심을

,

담당하게

,

하며

,

수사의

,

공정성

,

군검찰의

,

독립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소속으로

,

검찰단을

,

설치하고

,

관할관

,

심판관

,

제도를

,

폐지하며

,

군검사가

,

구속영장을

,

청구할

,

부대의

,

장의

,

승인을

,

받는

,

제도를

,

폐지하는

,

장병의

,

재판받을

,

권리와

,

군조직의

,

특수성이

,

조화된

,

사법체계를

,

확립하는

,

동시에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군사법원

,

항소심

,

민간

,

법원

,

이관

,

국방부장관

,

소속의

,

군사법원

,

설치(현행

,

제5조

,

삭제

,

제6조

,

제10조

,

제24조

,

별표

,

신설)

,

1)

,

장병의

,

재판받을

,

권리를

,

실질적으로

,

보장하기

,

위하여

,

군사재판

,

항소심을

,

서울고등법원으로

,

이관함

,

2)

,

군단급

,

이상의

,

부대에

,

설치되어

,

1심

,

군사재판을

,

담당하던

,

보통군사법원을

,

폐지하고

,

국방부에

,

군사법원을

,

통합하여

,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제4지역군사법원을

,

설치함

,

3)

,

군사법원장은

,

15년

,

이상

,

판사?검사

,

또는

,

변호사

,

등의

,

직에

,

있던

,

사람

,

중에서

,

임용하며

,

신분은

,

군무원으로

,

함 나

,

군사법원의

,

재판관

,

구성

,

군판사에

,

의한

,

심판권

,

행사(안

,

제8조

,

제22조)

,

1)

,

공정한

,

법원에서

,

법관에

,

의한

,

재판을

,

받을

,

권리를

,

보장하기

,

위하여

,

군판사

,

외에

,

심판관이

,

재판에

,

참여하던

,

군사법원의

,

재판관

,

구성을

,

민간

,

법원의

,

조직구성과

,

유사하게

,

변경함

,

2)

,

군사법원에서는

,

군판사

,

3명을

,

재판관으로

,

하고

,

군사법원에

,

부(部)를

,

둠 다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소속의

,

검찰단

,

설치

,

군검사에

,

대한

,

구체적

,

지휘권

,

행사

,

제한(안

,

제36조

,

제38조

,

제39조)

,

1)

,

종전에는

,

장성급

,

장교가

,

지휘하는

,

부대에

,

보통검찰부를

,

설치하였으나

,

앞으로는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

,

소속으로

,

검찰단을

,

두는

,

것으로

,

변경함

,

2)

,

군검찰

,

수사의

,

독립성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국방부장관

,

참모총장은

,

군검사를

,

일반적으로

,

지휘?감독하고

,

구체적

,

사건에

,

관하여는

,

소속

,

검찰단장만을

,

지휘?감독함

,

,

군검사와

,

군사법경찰관의

,

협조의무

,

명시(안

,

제228조

,

제283조

,

제228조의2

,

신설)

,

1)

,

군검사와

,

군사법경찰관은

,

구체적

,

사건의

,

범죄수사

,

공소유지를

,

위하여

,

상호

,

간에

,

성실히

,

협력하여야

,

함을

,

명시함

,

2)

,

군사법경찰관이

,

수사를

,

시작하여

,

입건하였거나

,

입건된

,

사건을

,

이첩받은

,

경우에는

,

48시간

,

이내에

,

관할

,

검찰단에

,

통보하도록

,

,

3)

,

군사법경찰관은

,

사건을

,

송치한

,

군검사로부터

,

보완

,

수사를

,

요청받은

,

때에는

,

정당한

,

사유가

,

없는

,

수사

,

결과를

,

군검사에게

,

통보하도록

,

함 마

,

부대의

,

장의

,

구속영장청구

,

승인권

,

폐지(현행

,

제238조제3항

,

삭제)

,

군검사가

,

구속영장을

,

청구할

,

해당

,

군검찰부가

,

설치되어

,

있는

,

부대의

,

장의

,

승인을

,

받도록

,

하던

,

규정을

,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