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2014년 신용카드 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이 있었음 또 폭스바겐의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최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불법 부...

제안이유

,

,

2014년

,

신용카드

,

회사들의

,

고객

,

개인정보

,

대량

,

유출사건이

,

있었음

,

폭스바겐의

,

연비조작

,

담배회사의

,

미흡한

,

흡연경고

,

최근

,

소비자

,

권익을

,

침해하는

,

기업의

,

불법

,

부당

,

사례가

,

증가함

,

특히

,

현재까지

,

사회적

,

참사로

,

기억되며

,

해결되지

,

않고

,

있는

,

가습기살균제

,

사망사건의

,

경우

,

기업의

,

불법

,

행위가

,

수많은

,

국민의

,

신체와

,

건강에

,

중대한

,

위해를

,

초래한

,

있음

,

그러나

,

불특정다수의

,

피해자가

,

존재하는

,

소비자

,

피해

,

사건의

,

경우

,

1인당

,

손해액을

,

초과하는

,

고액의

,

소송비용과

,

장기간의

,

소송기간에

,

대한

,

우려로

,

소송에

,

나서지

,

않아

,

정작

,

소송을

,

제기하는

,

소비자는

,

많지

,

않아

,

다수에

,

달하는

,

소비자들이

,

기업의

,

불법

,

부당행위로

,

인한

,

피해를

,

감내하여야

,

하는

,

상황임

,

또한

,

다수의

,

소비자가

,

같은

,

사안에

,

개별

,

소송을

,

제기하는

,

것은

,

소송경제

,

확보에도

,

지장을

,

,

이에

,

소비자집단소송

,

제도를

,

도입해

,

소비자의

,

피해

,

보상을

,

용이하게

,

함은

,

물론

,

국민의

,

사법적

,

접근성을

,

높이고

,

같은

,

내용의

,

소송을

,

다수의

,

소비자가

,

각각

,

제기해

,

사회적

,

비용이

,

증가하는

,

문제를

,

방지하고자

,

주요내용 가

,

법은

,

소비자집단소송에

,

관하여

,

민사소송법에

,

대한

,

특례를

,

정함으로써

,

집단적인

,

소비자

,

피해를

,

효율적으로

,

구제하고

,

이를

,

통하여

,

기업의

,

경영투명성을

,

강화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법의

,

적용범위는

,

소비자기본법

,

제20조

,

위반을

,

이유로

,

손해배상청구

,

제조물

,

책임법

,

제3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56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개인정보

,

보호법

,

제39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

,

제10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전자상거래

,

등에서의

,

소비자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1조제1항

,

할부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34조

,

방문판매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3조제1항제2항

,

제24조의

,

행위로

,

인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손해배상청구

,

등으로

,

한정함(안

,

제3조) 다

,

집단소송의

,

소송대리인은

,

변호사강제주의를

,

채택함(안

,

제5조)

,

,

대표당사자가

,

되기

,

위하여

,

집단소송의

,

소를

,

제기하는

,

자는

,

소장과

,

소송허가신청서를

,

법원에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7조)

,

,

집단소송을

,

하고자

,

하는

,

대표당사자

,

원고

,

소송대리인은

,

총원의

,

이익을

,

공정하고

,

적절히

,

대표하거나

,

대리하여야

,

함(안

,

제11조) 바

,

법원은

,

피해자가

,

50인

,

이상이고

,

구성원의

,

청구가

,

법률상

,

또는

,

사실상

,

주요한

,

쟁점을

,

공통으로

,

하고

,

집단소송이

,

총원의

,

권리실현이나

,

이익보호에

,

적합하고

,

효율적인

,

수단이라고

,

인정할

,

집단소송으로

,

해결할

,

것을

,

허가하도록

,

함(안

,

제12조) 사

,

법원은

,

사건의

,

대소

,

대표당사자의

,

자력

,

등을

,

감안하여

,

필요한

,

경우

,

소송비용

,

민사집행법

,

제280조에

,

따른

,

담보제공의

,

예납을

,

유예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제2항) 아

,

법원이

,

집단소송을

,

허가하는

,

경우

,

피해

,

집단

,

구성원

,

모두에게

,

주지시킬

,

있는

,

방법으로

,

집단소송의

,

제기사실을

,

고지하여

,

개별피해자들이

,

소송에

,

참가하거나

,

별도로

,

소송을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 자

,

법원은

,

대표당사자가

,

총원의

,

이익을

,

적절히

,

대표하고

,

있지

,

못하거나

,

밖의

,

중대한

,

사유가

,

있을

,

때에는

,

직권

,

또는

,

다른

,

대표당사자의

,

신청에

,

의하여

,

대표당사자에

,

대한

,

소송수행을

,

결정으로

,

금지할

,

있음(안

,

제21조) 차

,

구성원은

,

제외신고

,

기간

,

내에

,

서면으로

,

법원에

,

제외신고를

,

있고

,

제외신고

,

기간

,

전이나

,

기간

,

내에

,

집단소송의

,

목적으로

,

권리와

,

동일한

,

권리에

,

대하여

,

개별소송을

,

제기한

,

자는

,

제외신고를

,

것으로

,

봄(안

,

제28조제1항

,

제2항) 카

,

법원은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직권으로

,

증거조사를

,

있고

,

구성원과

,

대표당사자를

,

신문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

,

제31조) 타

,

법원은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소송과

,

관련된

,

문서

,

소지자에게

,

문서의

,

제출을

,

명하거나

,

문서의

,

송부를

,

촉탁할

,

있고

,

문서제출명령이나

,

문서송부촉탁을

,

받은

,

자는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제출이나

,

송부를

,

거부할

,

없음(안

,

제32조) 파

,

법원은

,

증거조사에

,

의하여도

,

정확한

,

손해액의

,

산정이

,

곤란한

,

경우

,

제반

,

사정을

,

고려하여

,

표본적평균적통계적

,

방법

,

밖의

,

합리적

,

방법으로

,

이를

,

정할

,

있음(안

,

제35조) 하

,

구성원은

,

분배관리인에

,

대하여

,

분배계획에

,

따라

,

권리신고

,

기간

,

내에

,

권리를

,

신고하여야

,

하고

,

구성원이

,

책임

,

없는

,

사유로

,

권리신고

,

기간

,

내에

,

신고를

,

하지

,

못한

,

경우에는

,

사유가

,

종료된

,

1개월

,

내에

,

한하여

,

신고의

,

추완을

,

있으며

,

분배관리인은

,

권리신고를

,

자에

,

대하여

,

상당한

,

방법으로

,

권리확인의

,

결과를

,

통지하여야

,

함(안

,

제51조) 거

,

대표당사자

,

소송대리인

,

또는

,

분배관리인이

,

직무에

,

관하여

,

부정한

,

청탁을

,

받고

,

금품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수수요구

,

또는

,

약속하거나

,

제3자에게

,

금품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공여하게

,

하거나

,

공여하게

,

것을

,

요구

,

또는

,

약속한

,

때에는

,

재산상의

,

이익의

,

정도에

,

따라

,

법정형을

,

정함(안

,

제61조) 너

,

대표당사자

,

소송대리인

,

또는

,

분배관리인이

,

직무에

,

관하여

,

부정한

,

청탁을

,

하거나

,

금품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약속공여한

,

공여의

,

의사를

,

표시한

,

제3자에게

,

금품을

,

교부한

,

또는

,

정을

,

알면서

,

교부받은

,

자는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7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