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제안이유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소통과

,

협력을

,

강화하고

,

지방자치와

,

지역

,

균형발전에

,

관련되는

,

중요

,

정책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설치하는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구성

,

운영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기능(안

,

제2조)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협력에

,

관한

,

사항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권한사무재원의

,

배분에

,

관한

,

사항

,

지역

,

균형발전에

,

관한

,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

,

세제에

,

영향을

,

미치는

,

국가

,

정책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함 나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구성

,

운영(안

,

제3조)

,

1)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

대통령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법제처장

,

시도지사

,

시도의회

,

의장

,

협의체의

,

대표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

구청장

,

협의체의

,

대표자

,

시군자치구의회의

,

의장

,

협의체의

,

대표자

,

등으로

,

구성함

,

2)

,

대통령은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의장으로서

,

회의를

,

소집하며

,

국무총리와

,

시도지사협의회장은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공동

,

부의장이

,

,

3)

,

의장은

,

안건

,

심의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안건과

,

관련된

,

중앙행정기관의

,

지방자치단체의

,

관계

,

공무원

,

또는

,

해당

,

분야의

,

민간전문가를

,

협력회의에

,

참석하게

,

하여

,

의견을

,

들을

,

있음 다

,

심의

,

결과의

,

활용(안

,

제4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심의

,

결과를

,

존중하고

,

성실히

,

이행하여야

,

하며

,

심의

,

결과에

,

따른

,

조치

,

계획

,

이행

,

결과를

,

중앙지방협력회의에

,

보고하여야

,

,

실무협의회(안

,

제6조)

,

중앙지방협력회의에

,

상정할

,

안건을

,

사전에

,

조정하고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

의장으로부터

,

지시받은

,

사항을

,

처리하기

,

위하여

,

실무협의회를

,

설치하고

,

실무협의회의

,

위원장은

,

행정안전부장관과

,

시도지사협의회장이

,

시도지사

,

중에서

,

지명하는

,

사람이

,

공동으로

,

맡도록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