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

직전년도

,

매출액이

,

4천800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의

,

경우

,

세금을

,

경감하고

,

납세절차를

,

간소화하고

,

있으며

,

매출액이

,

3천만원

,

미만인

,

경우

,

세금을

,

면제하는

,

영세

,

개인사업자를

,

위한

,

간이과세

,

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그런데

,

이러한

,

간이과세의

,

적용

,

기준

,

금액은

,

그간의

,

물가상승을

,

반영하지

,

않은

,

20여년간

,

유지해오면서

,

간이과세

,

혜택을

,

받는

,

영세사업자의

,

수는

,

매년

,

감소하고

,

있는

,

실정인

,

최근

,

코로나

,

19

,

등으로

,

어려워진

,

경제상황에서

,

영세사업자에

,

대한

,

지원을

,

확대하기

,

위해

,

간이과세

,

기준을

,

상향하고

,

간이과세

,

기준금액을

,

물가상승률과

,

연동하여

,

현실화할

,

필요가

,

있음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현행

,

4천

,

8백만원에서

,

1억

,

2천만원으로

,

간이과세자의

,

납부면제

,

기준금액을

,

현행

,

3천만원에서

,

7천

,

2백만원으로

,

상향하되

,

향후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은

,

물가상승률과

,

연동하여

,

조정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