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

제안이유

,

지방자치행정에

,

대한

,

주민의

,

직접참여를

,

강화하여

,

지방자치행정의

,

민주성과

,

책임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주민조례청구

,

요건

,

절차를

,

완화하고

,

주민조례청구와

,

관련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조치

,

의무를

,

규정하며

,

주민청구조례안에

,

대해서는

,

일정

,

기간

,

내에

,

의결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하는

,

주민의

,

조례

,

제정과

,

개정폐지

,

청구를

,

활성화하기

,

위하여

,

종전에

,

지방자치법

,

하위법령에서

,

규정하던

,

주민조례청구에

,

관한

,

사항을

,

분리하여

,

법을

,

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주민조례청구권자(안

,

제2조)

,

18세

,

이상의

,

주민으로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관할

,

구역에

,

주민등록이

,

되어

,

있는

,

사람

,

등은

,

지방의회에

,

조례를

,

제정하거나

,

개정폐지할

,

것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 나

,

주민조례청구의

,

보장(안

,

제3조)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주민이

,

조례의

,

제정이나

,

개정폐지

,

청구를

,

있도록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

전자적

,

방식을

,

통한

,

주민조례청구를

,

있도록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하도록

,

함 다

,

주민조례청구

,

요건(안

,

제5조)

,

조례를

,

제정하거나

,

개정폐지하여

,

것을

,

청구하는

,

경우

,

특별시와

,

인구

,

800만

,

이상의

,

광역시나

,

도의

,

경우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18세

,

이상

,

주민인

,

청구권자

,

총수의

,

200분의

,

인구

,

800만

,

미만의

,

광역시

,

등은

,

청구권자

,

총수의

,

150분의

,

인구

,

50만

,

이상

,

100만

,

미만의

,

시군

,

자치구는

,

청구권자

,

총수의

,

100분의

,

이내에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청구권자

,

이상이

,

연대

,

서명하도록

,

하여

,

청구요건을

,

대폭

,

완화함 라

,

대표자

,

증명서

,

발급

,

등(안

,

제6조)

,

청구권자는

,

주민조례청구를

,

하려는

,

경우

,

대표자를

,

선정하고

,

선정된

,

대표자는

,

주민청구조례안

,

관계

,

서류를

,

첨부하여

,

대표자

,

증명서

,

발급을

,

신청하며

,

대표자

,

증명서

,

발급을

,

신청할

,

전자서명법에

,

따른

,

공인전자서명의

,

요청을

,

위한

,

정보시스템의

,

이용을

,

함께

,

신청할

,

있도록

,

함 마

,

서명의

,

요청

,

등(안

,

제7조

,

제8조)

,

대표자

,

또는

,

서명요청권을

,

위임받은

,

수임자는

,

대표자

,

증명서

,

발급

,

사실을

,

공표한

,

날부터

,

6개월(시군

,

자치구는

,

3개월)

,

이내에

,

청구권자에게

,

청구인명부에

,

서명할

,

것을

,

요청할

,

있으며

,

서명을

,

갈음하여

,

공인전자서명을

,

것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 바

,

청구인명부의

,

작성

,

제출

,

등(안

,

제9조부터

,

제11조까지)

,

1)

,

청구권자는

,

청구인명부에

,

성명생년월일주소

,

등을

,

적고

,

서명하거나

,

도장을

,

찍어야

,

하고

,

대표자는

,

청구인명부에

,

서명한

,

청구권자

,

수가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한

,

청구권자

,

이상이

,

되면

,

지방의회의

,

의장에게

,

청구인명부를

,

제출하여야

,

,

2)

,

지방의회의

,

의장은

,

청구인명부를

,

제출받으면

,

내용을

,

5일

,

이내에

,

공표하여야

,

하고

,

공표한

,

날부터

,

10일간

,

청구인명부나

,

사본을

,

공개된

,

장소에

,

두어

,

열람할

,

있도록

,

,

3)

,

열람기간

,

중에

,

청구인명부의

,

서명에

,

이의가

,

있는

,

사람은

,

이의신청을

,

있으며

,

지방의회

,

의장은

,

청구권자가

,

아닌

,

사람의

,

서명

,

등을

,

무효로

,

결정하고

,

청구인명부를

,

수정하도록

,

함 사

,

주민청구조례안의

,

심사

,

절차(안

,

제13조)

,

1)

,

지방의회는

,

주민청구조례안이

,

수리된

,

날부터

,

1년

,

이내에

,

해당

,

조례안을

,

의결하되

,

필요한

,

경우

,

본회의

,

의결로

,

1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차례만

,

기간을

,

연장할

,

있도록

,

,

2)

,

주민청구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에도

,

불구하고

,

지방의회의원의

,

임기가

,

끝나더라도

,

다음

,

지방의회의원의

,

임기까지는

,

회기

,

중에

,

의결되지

,

못한

,

때문에

,

폐기되지

,

아니하도록

,

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지방자치법

,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42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