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민간임대주택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

,

특별법에

,

따른

,

공공임대주택

,

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다가구

,

임대주택에

,

대하여

,

과세표준

,

합산의

,

대상이

,

되는

,

주택의

,

범위에

,

포함되지

,

않는

,

것으로

,

규정하고

,

있음

,

해당

,

조항은

,

과세표준

,

합산

,

대상에서

,

일부

,

주택을

,

예외로

,

둠으로써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목적을

,

가지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부동산

,

시장이

,

과열되고

,

교란되는

,

여러

,

부작용이

,

나타나고

,

있는

,

상황에서

,

과세표준

,

예외를

,

확장하는

,

것은

,

적절치

,

않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서

,

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대통령으로

,

정하는

,

다가구

,

임대주택를

,

과세표준

,

합산

,

대상의

,

예외로

,

두는

,

내용을

,

삭제하여

,

종합부동산세가

,

가지고

,

있는

,

본연의

,

정책적

,

목표를

,

달성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