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대사업자가

,

임대할

,

목적으로

,

공동주택을

,

건축하는

,

경우

,

공동주택과

,

임대사업자가

,

임대할

,

목적으로

,

건축주로부터

,

공동주택

,

또는

,

오피스텔을

,

최초로

,

분양받은

,

경우

,

지방세를

,

감면하고

,

있음

,

해당

,

조항은

,

임대사업자의

,

지방세

,

부담을

,

경감하여

,

임대산업을

,

활성화하고

,

주택공급

,

등을

,

늘리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는

,

것임

,

그러나

,

최근

,

임대사업에

,

대한

,

정책적

,

배려를

,

악용해

,

부동산

,

시장이

,

지나치게

,

과열되고

,

있으며

,

임대사업자가

,

아닌

,

임차인의

,

경제적

,

부담이

,

증가하고

,

주택이

,

주거가

,

아닌

,

투기

,

등의

,

목적으로

,

악용되는

,

여러

,

부작용이

,

생기고

,

있음

,

이에

,

임대주택

,

등에

,

대한

,

감면을

,

규정하고

,

있는

,

조항을

,

삭제하여

,

임대사업자

,

역시

,

공평한

,

부담을

,

하도록

,

하여

,

임대산업의

,

긍정적

,

발전을

,

도모하고

,

궁극적으로

,

부동산

,

시장의

,

안정을

,

이룩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