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지원하고

,

아동이

,

태어난

,

가정에서

,

성장할

,

없을

,

때에는

,

가정과

,

유사한

,

환경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조치하며

,

아동을

,

가정에서

,

분리하여

,

보호할

,

경우에는

,

신속히

,

가정으로

,

복귀할

,

있도록

,

지원하는

,

“원가정

,

보호

,

원칙”을

,

명시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보호자가

,

자녀를

,

대상으로

,

아동학대를

,

하여

,

사망에까지

,

이르게

,

사건이

,

발생하는

,

보호자가

,

아동학대를

,

반복하는

,

경우가

,

발생하면서

,

“원가정

,

보호

,

원칙”이

,

단순히

,

아동을

,

가정으로

,

돌려

,

보내는

,

것을

,

의미해서는

,

안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안정된

,

가정환경이나

,

가정으로의

,

신속한

,

복귀를

,

명시하고

,

있는

,

내용을

,

개정하여

,

아동이

,

안전한

,

환경에서

,

양육되고

,

보호받아야

,

한다는

,

취지의

,

내용으로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2항

,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