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져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제41조제4항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