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신용보증

,

이용에

,

따른

,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

신용보증채무

,

이행에

,

따른

,

구상권의

,

행사

,

손해금

,

징수를

,

제한할

,

있는

,

근거가

,

없어

,

집값이

,

떨어지더라도

,

주택가치만큼만

,

책임져서

,

소비자들의

,

피해를

,

방지하는

,

유한책임(비소구방식)

,

주택담보대출에

,

대하여는

,

모기지신용보증(MCG)

,

등을

,

이용하지

,

못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보증료와

,

신용보증채무의

,

이행

,

차주에

,

대하여

,

구상권의

,

행사

,

손해금

,

징수의

,

제한

,

근거를

,

신설하여

,

서민이

,

이용하는

,

유한책임(비소구방식)

,

주택담보대출에

,

대하여

,

모기지신용보증(MCG)을

,

지원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9조제5항

,

제41조제4항

,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