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급업자와

,

대리점

,

간의

,

균형있는

,

발전을

,

도모하고

,

공정한

,

대리점거래질서를

,

확립하기

,

위하여

,

2015년

,

12월

,

제정되어

,

2016년

,

12월부터

,

시행되고

,

있음

,

그러나

,

공급업자가

,

대리점에게

,

불리한

,

계약조건을

,

강요하거나

,

특별한

,

사유

,

없이

,

해당

,

대리점과의

,

계약을

,

해지하고

,

다른

,

대리점과

,

거래하는

,

등의

,

문제로

,

인해

,

대리점사업자들의

,

생계가

,

곤란한

,

경우가

,

빈번하게

,

나타나고

,

있음

,

아울러

,

코로나-19

,

장기화로

,

인해

,

매출

,

부진

,

경영

,

악화

,

등으로

,

폐업을

,

결정하는

,

대리점이

,

늘어나고

,

있어

,

월세보증금임차비

,

부담

,

없이

,

안전한

,

폐업을

,

지원하기

,

위한

,

제도가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공급업자와

,

대리점간

,

거래에서의

,

동등한

,

지위를

,

보장하고

,

대리점사업자들의

,

생계가

,

안정적으로

,

유지될

,

있도록

,

대리점계약

,

해지의

,

제한

,

대리점단체의

,

교섭권

,

보장

,

대리점을

,

위한

,

보호제도를

,

개선

,

또는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의

,

적용제외

,

대상

,

중소기업자인

,

공급업자의

,

범위를

,

2억원

,

이하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연간매출액

,

이하의

,

중소기업자인

,

공급업자로

,

축소하되

,

계약을

,

맺은

,

대리점의

,

수가

,

5개

,

이상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이상인

,

경우에는

,

적용제외

,

대상에서

,

배제함(안

,

제3조제1항제1호) 나

,

공급업자가

,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

제공할

,

정보공개서를

,

공정거래위원회

,

시도지사에게

,

등록하도록

,

하고

,

대리점거래희망자에게

,

제공하도록

,

의무를

,

부여함(안

,

제4조의2부터

,

제4조의5까지

,

신설) 다

,

대리점의

,

안정적인

,

영업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영업지역을

,

설정하여

,

계약서에

,

기재하도록

,

하고

,

기존

,

영업지역을

,

변경하기

,

위하여는

,

해당

,

대리점과

,

합의하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제8호

,

제10조의2

,

신설

,

등)

,

,

대리점이

,

계약기간

,

만료

,

180일부터

,

90일까지

,

계약갱신을

,

요구하는

,

경우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공급업자가

,

이를

,

거절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공급업자가

,

서면으로

,

갱신거절

,

등을

,

통지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이전

,

계약과

,

같은

,

조건의

,

계약이

,

갱신된

,

것으로

,

봄(안

,

제5조의2

,

신설) 마

,

공급업자가

,

대리점거래계약을

,

해지하려는

,

경우

,

절차와

,

요건을

,

규정함(안

,

제5조의3

,

신설

,

등) 바

,

대리점단체의

,

구성을

,

허용하고

,

대리점단체가

,

공급업자와

,

거래조건에

,

대한

,

협의를

,

있고

,

협의를

,

요청받은

,

공급업자는

,

10일

,

이내에

,

협의를

,

개시하여야

,

하며

,

정당한

,

사유

,

없이

,

협의를

,

거부하거나

,

게을리하는

,

것을

,

금지함(안

,

제5조의4

,

신설

,

등) 사

,

대리점단체의

,

요청으로

,

거래조건에

,

대하여

,

협의한

,

사항에

,

관한

,

협약을

,

체결하도록

,

함(안

,

제5조의5

,

신설) 아

,

대리점단체

,

활동에

,

대한

,

방해

,

행위를

,

세분화하여

,

규정하고

,

공급업자의

,

보복조치를

,

금지함(안

,

제5조의6

,

신설) 자

,

공급업자가

,

대리점거래계약

,

기간

,

일정

,

기간

,

동안

,

상품

,

또는

,

용역의

,

공급을

,

중지하려면

,

해당

,

대리점과

,

미리

,

합의하도록

,

함(안

,

제5조의7

,

신설) 차

,

공급업자가

,

제12조에

,

따른

,

보복조치를

,

하는

,

경우에는

,

대리점에게

,

발생한

,

손해의

,

3배를

,

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