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착오송금과 같이 손쉬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도...

제안이유

,

핀테크의

,

발달

,

등으로

,

모바일뱅킹

,

비대면

,

금융

,

거래가

,

보편화되면서

,

금융거래의

,

편의성과

,

신속성이

,

크게

,

향상되고

,

있으나

,

착오송금과

,

같이

,

손쉬운

,

금융거래로

,

인한

,

부작용도

,

함께

,

늘어나고

,

있음

,

착오송금은

,

송금인이

,

착오로

,

수취금융회사

,

수취인

,

계좌번호

,

등을

,

잘못

,

입력하거나

,

기재하여

,

자금이

,

이체된

,

거래로

,

지연이체제도

,

도입

,

송금

,

절차

,

개선을

,

통한

,

사전적

,

예방노력에도

,

불구하고

,

비대면

,

금융거래의

,

증가에

,

따라

,

매년

,

폭으로

,

증가하고

,

있으며

,

절반

,

이상이

,

착오송금인에게

,

반환되지

,

않고

,

있음

,

수취인이

,

돌려주지

,

않는

,

경우

,

착오송금인은

,

비용과

,

시간

,

부담이

,

소송으로만

,

돌려받을

,

있어

,

사회

,

전체적으로

,

많은

,

비용이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특히

,

반환

,

절차의

,

어려움으로

,

인해

,

착오송금인이

,

회수를

,

포기하고

,

수취인이

,

아무런

,

노력

,

없이

,

이익을

,

얻는

,

것은

,

사회적

,

정의

,

관념에서도

,

부적절함

,

이와

,

같이

,

착오송금액은

,

단순히

,

개인의

,

실수

,

문제가

,

아닌

,

금융거래

,

시스템

,

발전과정에서

,

수반되는

,

부작용이라는

,

측면에서

,

모든

,

국민이

,

잠재적

,

피해자가

,

가능성이

,

있으므로

,

공공부문이

,

개입하여

,

적극적으로

,

이를

,

해결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금융시스템

,

안정

,

담당

,

기구로서

,

착오송금인을

,

포괄하는

,

예금자에

,

대한

,

보호

,

기능을

,

수행하고

,

있고

,

회수

,

관련

,

인프라와

,

전문성을

,

충분히

,

갖추고

,

있는

,

예금보험공사가

,

착오송금인에게

,

1차적으로

,

자진반환되지

,

않은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

사후정산

,

등의

,

방식으로

,

매입하여

,

수취인에게

,

자진반환을

,

요청하고

,

필요시

,

소송

,

등을

,

통해

,

회수함으로써

,

착오송금인의

,

재산상

,

손해를

,

최소화하고

,

금융거래의

,

안정성을

,

제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예금보험공사의

,

업무범위에

,

착오송금

,

반환지원

,

업무를

,

추가함(안

,

제18조제1항) 나

,

착오송금

,

반환지원

,

업무

,

수행을

,

위해

,

예금보험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

구별하여

,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

신설하고

,

매입한

,

부당이득반환채권

,

회수금액

,

차입금

,

여유자금

,

운영수익

,

등으로

,

조성된

,

재원을

,

부당이득반환채권

,

매입과

,

회수

,

등에

,

소요되는

,

부대비용

,

등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24조의3제1항제4항

,

제26조제1항

,

제26조의4) 다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을

,

통해

,

착오송금한

,

송금인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예금보험위원회가

,

정한

,

기준

,

절차에

,

따라

,

착오송금

,

관련

,

부당이득반환채권을

,

매입하여

,

자진반환을

,

요청하거나

,

소송

,

법적절차를

,

통해

,

회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2) 라

,

회수가능성을

,

감안한

,

채권매입

,

소송

,

법적절차

,

자진반환

,

요청

,

또는

,

신속?간편한

,

법적절차

,

효율적이고

,

지속가능한

,

반환지원

,

제도

,

운영을

,

위하여

,

필요한

,

착오송금

,

수취인의

,

반환불가사유

,

연락처

,

등을

,

자금이체

,

금융회사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등으로부터

,

제공받을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