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감면받으려는

,

과세기간의

,

재화

,

또는

,

용역의

,

공급가액을

,

합한

,

금액이

,

4천만원

,

이하일

,

경우를

,

포함한

,

부가가치세

,

감면요건을

,

모두

,

갖춘

,

사업자에

,

대해서는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에서

,

일부를

,

감면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

,

최근

,

국세청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피해로

,

경영에

,

어려움이

,

있는

,

소규모

,

자영업자를

,

세정지원

,

대상으로

,

지정하고

,

2020년

,

연매출이

,

8천만원

,

이하

,

소규모

,

개인사업자의

,

2020년분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을

,

간이과세자

,

수준으로

,

감면하는

,

세제지원제도를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코로나19

,

사태는

,

여전히

,

진정기미를

,

보이지

,

않고

,

있고

,

결과

,

상대적으로

,

소기업소상공인과

,

같은

,

소규모

,

개인사업자들은

,

기업

,

존립과

,

생계를

,

걱정해야하는

,

심각한

,

수준에

,

이르렀음

,

이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

감면

,

대상

,

기준금액을

,

연매출

,

1억2천만원으로

,

상향하고

,

기한을

,

2022년으로

,

한시적으로

,

연장하여

,

간이과세

,

대상자의

,

범위를

,

확대하는

,

한편

,

코로나19

,

사태로

,

피해를

,

입은

,

소기업소상공인

,

소규모

,

사업장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더욱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10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