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부를
,감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세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2020년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결과
,상대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기업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기한을
,2022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