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등의 경우 100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2021년

,

1월부터

,

소형주택

,

임대사업자에

,

대하여

,

2호

,

이상

,

임대하는

,

경우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의

,

100분의

,

20

,

장기일반임대주택등의

,

경우

,

100분의

,

50에

,

해당하는

,

세액을

,

감면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아울러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

대하여

,

양도소득세의

,

과세특례

,

장기임대주택에

,

대한

,

양도소득세

,

과세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부동산

,

시장이

,

과열되며

,

주택이

,

주거의

,

수단이

,

아닌

,

투기의

,

수단으로

,

전락하고

,

임차인의

,

경제적

,

부담이

,

증가하는

,

부작용이

,

생김에

,

따라

,

임대사업자에

,

대한

,

합리적

,

규제를

,

강화하고

,

공평과세를

,

통해

,

부동산

,

시장을

,

안정화

,

시킬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소형주택

,

임대사업자에

,

대한

,

세액

,

감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에

,

대한

,

양도소득세의

,

과세특례를

,

규정하고

,

있는

,

조항을

,

삭제하여

,

국민의

,

안정적인

,

주거생활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96조제1항

,

제97조의3

,

제97조의4)